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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 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40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또 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 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 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4(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0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