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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불명된 사람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다. 진실 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 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유해의 조사 발굴 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22 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의 유해”라고 한다)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해당 토지, 공유수면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 다)을 조사, 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 나무 등 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 48조 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