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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준비물 : 증빙자료 준비 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등록, 배우자의 등록, 손주의 등록 시 필 요. 자식과 자식의 배우자는(며느리, 사위) 본인 또는 배우자 중심으로 각각 의 가족관 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배 우자의 본 관, 부친명의 한자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초명, 아명 등 다른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여 백을 이용 하여 볼펜 등으로 추가 기입하여 촬영하여 주십시오. 나. 사망, 혹은 묘 이장 시의 경우 : 군, 읍 면 리를 제외한 지역의 이 름을 한자 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종이에 볼펜 등으로 글자를 쓰신 후, 그것을 촬영. 예) 산의 이름이나 지명 등의 한자 2. 수단 신청의 흐름 가. 가족을 대표하여 수단 신청을 하실 분은 “수단신청인” 가입을 해 야 합니다. 나. 로그인 후 수단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신규 추가의 경우와 기 등록자의 수정 등..) - 아래 내용 - 1) 족보에 없는 사람을 신규 추가 즉 아들, 딸, 자녀의 배우자, 손주의 등록 2) 족보에 기 등록되어 있는 분의 배우자 및 자녀, 손주 등록 3) 족보에 기 등록되어 있는 분의 사망 혹은 사망하신 분의 묘소 이장 4) 기 등록된 족보상의 학력 및 경력, 잘못된 정보의 수정 다. 수단 신청을 하려는 대상자의 족보상 위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 휴대폰의 폰트사이즈를 크게 사용하실 경우 기본 사이즈로 조정하 세요. 1) 부명과 조부명의 2대에 걸친 족보상에 등록된 이름(한글)을 미리 확인 해 둡니다. 단, 신규등록이 아닌 등록자의 수정일 경우 : 대상자-부명 확인 2) 어떠한 이유로 족보에 등록되신 부명, 조부명으로 찾을 수 없는 경 우에는 어 떤 족보의 몇 페이지인지를 미리 확인하여 촬영해 주십시오. 3) 가족을 대표하는 분의 전화번호 및 비밀번호로 가입을 한 후 아래 종류별로 신청을 합니다. 라. 학력 및 경력 1) 학력의 경우 : 박사 이상 2) 공직은 정규사무관 이상 또는 사법행정 외무기술고시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