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page


9page

임시의정원 3.1운동 직후 국내외의 독립운동가 29명은 1919년 4월 10일 상해의 조계(租界)에서 3.1운동의 민주주의 이념과 민족자주정신을 이어받아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초대 의정원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국무원을 구성하였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을 확정.공포하였다. 임시헌장 제2조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는 규정은 임시의정원이 입법기능과 국정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및 각종 동의권을 가질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복이 된 후 임시의정원은 1946년 2월 비상국무회의로 그 직능이 계승되어, 1947년 3월에 개최된 국민의회로 법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