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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31일 화요일 9 (제176호) 종합 뱛박 종 부 [원인] 담관암의 원인은 아직 확실 히밝혀지지않았습니다.담관내부를 이루고 있는 담관세포에 생긴 만성적 인 염증, 담관 결석, 경화성 담관염, 간디스토마(간흡충증), 염증성 대장 질환, 담관이 선천적으로 확장되어 생긴 담관 낭종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증상] 담도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황달입니다.암에의해서담관이막히 면 담즙이 흐를 수 없게 됩니다. 담관 이 막힌 부분보다 위쪽에 담즙이 가 득 차면 압력이 높아져서 결국 혈관 속으로거꾸로들어갑니다. 담 관 염 이 없 는 경 우 대 개 열 은 없 으 며서서히폐쇄가진행됩니다.따라서 담관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황달이 나타나며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담즙 속에 함유된 빌 리루빈이라는 색소 때문에 피부와 눈 이노랗게되는황달이생깁니다. 담즙이 장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담 즙 내 빌리루빈으로 인해 노랗게 보이 던 대변 색이 연한 크림 색이 되는 회색 변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혈액 속의 빌리루빈농도가높아지면서소변으로 일부 배설되어 소변 색이 붉고 짙게 변 합니다. 황달이 심한 경우 가려움증이 생길수있는데,이것은담즙속의담즙 산 이 빌 리루 빈과 함께 혈관 내로 흡 수 된 후 피부에 침착되기 때문입니다.이 외에 비 특이적인 증상으로 체중감소, 피곤함, 식욕 부진, 오심, 구토 등이 나 타날 수 있습니다. 우상복부 또는 심와 부에 국한되지 않는 뚜렷한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간혹 십이지장이나 대 장의 폐색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담도 암(담관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종)의 초기에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 며, 복통이나 간 기능 검사 이상, 담관 염 증 상 등 이 나 타날 수 있어 조기 발견 이매우어렵습니다.(질병백과참조) [종부파동워리로 볼 때] 종부파동원 리로 볼 때 =담관 암은 담 관에 치 료를 위 한 오 작동 의 힘 이 오랫 동안 있어 왔음 을 말하 고 있습 니다 . 오 작동 의 힘이 해 소되 지 않 고 지 속적 으로 남 아 있 다면 언젠가는 담관의 정상적인 세포가 암 세포 로 변 형 됩니 다. 담 관암 이 시 작되 는 것 이죠 그러 면 왜 담 관에 오랫 동안 동안 지속적인 오작동의 힘이 있었는 지가 중요합니다. 오작동의 힘은 치료 를 위한 뇌의 과도한 반응이므로 이전 부터 담관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으 며 계속적으로 담관에 무리를 가져오 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상적인 경험으 로 볼 때 담관 염, 간 질환 담 낭 및 췌장 의 질환과 같이 담관과 연관성이 많은 주변 조직의 이상으로 인해 담관에 무 리가 오는 경우 가 많습 니다 특히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 담관을 통한 담즙의 흐름이 달라져 담관은 스트레스를 많 이 받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해소되 지 않을 때 담관의 조직이 언젠가는 변 형되게 됩니다. 이것이 담관 암의 시작 입니다 예를 들면 담석증으로 인해 수 술을 받아 담낭을 제거해버린다면 담 즙의 저장소인 담남이 사라졌으므로 담즙은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담관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담낭 이 없 기 때 문에 담 관은 항상 담즙 을 쉬 지 않 고 내 보내 야 하는 업무 에 시 달리게 됩니다. 담관의 힘든 상황을 치 료하 기 위 해 뇌 는 오 작동 하 고 많 은 치 료의 힘을 담관에 보내게 됩니다.이로 인해 이로 인해서 담관은 오히려 더 치 료되 지 않고 결국 담관 암이 발 생합 니 다. 임상적인 관찰에 의하면 담당 절제 술을 받 은 후에 10년 내 지 15년 정 도 지 나면담관발생하는경우가많습니다. 담관암의 치료는 예방적인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간이나 위장 췌 장 담낭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적절한 식습 관을 가 져야 하며 종부 파동 원 리 에따른자가치료를하여간과주의조 직에 긴장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또한 적절하게 고기를 섭취하여 담낭과 담 관에 편안 일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기와 지방을 섭취하지 않 는다면 담즙이 담낭에 체류되게 되어 결국 담낭 안에 담석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담도의 폐쇄나 담낭염을 가져와 결국 담낭을 제거해야 되는상황이 옵 니다. 담낭을 제거하면 결국 언젠가는 담관암으로이어집니다.그러므로담과 암의 치료에 있어서 예방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만약 담관암이 발생했다면 종부파동원리에 근거한 치료방법으로 담도와연관된주위조직을함께치료해 야 하 며 늦 었 을지라도 적절 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합니 다. 담관의 스 트레스가 사라 지고 주위 조 직들이 안정화 되면 담관암은 치료될 수 있 습니다. 담관암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 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 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 절하지 못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 는금액에이르도록차임을연체한사실 이있는경우.2.임차인이거짓이나그밖 의부정한방법으로임차한경우.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임차인이 임대인 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임차인이 임 차한건물의전부또는일부를고의나중 대한과실로파손한경우.6.임차한건물 의전부또는일부가멸실되어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임대인이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 로목적건물의전부또는대부분을철거 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회복할필요가있는경우.(가)임 대차계약체결당시공사시기및소요기 간등을포함한철거또는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 획에 따르는 경우 (나)건물이 노후ㆍ훼 손또는일부멸실되는등안전사고의우 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 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이 상가임차인에게계약갱신요구권을일 정한요건하에인정하고있습니다. 상인들의영업초기투자비용이나시 설비용이과다함에도불구하고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 우 그 초기 비용 을 회수 하지 못하 는 손 실을 입게 되므로, 최소한의 임차기간 을 보 장함 으로 써 위 와 같은 비용 회수 를 용이하게 하고자 임차인의 계약갱 신요구권을인정하고있는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 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 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 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 신되는임대차부터적용한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에게 보장되던 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 로 연장되었고, 나아가 부칙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10년의 계약갱 신요구권을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 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 약기간을 개정법 이전으로 소급하기 로 했 더 라 도 개 정 법 에 따 른 1 0 년 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는 판결 이나와,이를소개하고자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측은 2014년 8 월 서 초 구 반 포 동 에 있 는 터 미 널 상 가 지하 1층의 한 점포를 A에게 1년 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이후 A와 별도의 갱신계약서 작성 없이 매년 계약을갱신해왔습니다. 그러다 터미널 측은 2018년 8월 A에 게 점 포 보 증금 을 높 이고 , 정 액제 로 받 던 월 세를 수수 료 방식 으로 바꾸 는 조 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A 는 요구를 받아들여 10월 26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체결했습니다.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5년에 서 10년으로 늘린 개정 상가건물 임 대차보호법이 열흘 전인 같은해 10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양측이 체결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개 정법 시행 이전인 2018년 8월로 시점 을 소 급 하 고 이 로 부 터 1 년 간 인 2 0 1 9 년7월까지로정했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한 터미널 측은 A와 협의해 기간만료 이후에도 줄곧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던 중 A가 터미널 측이 제시한 점포이전 계획에 협조하지 않자 2020년 6월 임대차계 약 만료를 이유로 상가 인도를 촉구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가 항의 하며 개정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하 는 10년간 영업지속 의사를 표시하자 터미널 측은 A를 상대로 건물인도청 구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 터미널 상가임차 인 A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020가단5188225). 재판부는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개정법 시 행 전에 인정되던 계약갱신 사유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에 의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합의 에 의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 된경우도포함된다"고전제한후, "터미널 측과 A가 2018년 맺은 임 대차계약에는 '완전합의'라는 제목으 로 '본건 계약과 다른 사전합의는 모 두 폐기된다'고 정해 변경된 임대조 건의 적용시점을 2018년 8월로 소급 한다고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계약을 그때부터 이뤄진 갱신약정이 라고볼수는없다"고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개 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인정되던 계약갱신 사유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권 행사에 의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 의 합의에 의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 로갱신된경우도포함된다는점, 다음으로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변 경된 임대조건의 적용시점을 2018년 8월로 소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 도, 그 실질이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된 것이라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10년 의 기간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것입니다.결국이사안에서 법원은 상가 임차인의 보호에 그 방 점을찍었다고할것입니다. 개정상가임대차법시행후임대차계약갱신,10년계약갱신요구권보장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賞 之 不 竊 (상지불절) 상 금 을 준 다 해 도 도 둑질을 하 지 않는 다 는 뜻 .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논어(論 語) 제12장 안연(顔淵)편 18절에서 인 용한것이니그내용을이렇다. 『계강자가도둑을걱정하여공자에게묻 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그대가 욕 심을부리지않는다면비록 상금을 주면서 도둑질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原文季康子患盜하여問於孔子한대孔子 對曰苟子之不欲이면雖賞之不竊이니라)』 이에앞서계강자는공자에정치를물었 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정치란 바르 게 하는 것이니 그대가 자신이 바른 직책을 몸소행동한다면누가감히바르게하지않 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原文 季康子 問 政於孔子한대 孔子對曰 政者는 正也니 子 帥以正하며孰敢不正이리오) 공자는 제자 번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윗사람이 예(禮)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윗사람이 정의(正義)를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복 종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신의(信 義)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애정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이 정 치를 한다면 동서양 백성들이 자기 아이 들을데리고달려온다고하셨다. 공자께서 위(衛)나라에 들어가셨는데 제자인 염유( 잃 有)가 아 뢰기 를 이미 백 성의 수효 가 많 았다 면 무 슨 정 책을 더 펴 야 하겠습니까? 하자 공자(孔子)는 부유 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하셨다. 염유( 잃 有)가또묻기를이미부유한국가가되었 다면 또 무슨 정책 을 더 펴야 하겠 습니 까? 라고 하자 공자는 교육을 펴야 한다 고 하셨다. 공자는 또 말씀하기를 진실로 자기 자신이 정의(正義)롭다면 정치를 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자기 자 신이 부정(不正)하다면 국민들을 어떻게 올바 른 교 육을 할 것 인가 ? 라고 하 셨다 . 梁惠王(양혜왕) 장구 상 7절을 살펴보 면 齊宣王(제선왕)이 齊桓公(제환공)과 晋文公(진문공)의 정치에 대한 물음에 맹자 는 그 정치 는 말할 것도 못 되며 , 왕 께 서는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 자 왕이 다시 말 씀하 셨다 . 무 슨 이 유로 내 가 할 수 있 다는 것 을 아십 니까 ? 하였 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신(臣)이 호흘 에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왕께서 당상 (堂上)에 계시는데 소를 끌고 당하(堂 下)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왕(王)께 서 그것을 보시고 그 소 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시니 대답하기를 흔종의 의식 (儀式)에 쓰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 다.이에 왕께서 풀어주어라 나는 차마 그 소가 벌벌 떨며 죄 없이 도살장으로 가는 것을볼수없구나.라고하자그렇다면흔 종의 의식(儀式)을 폐지하라는 말씀입니 까?라고하자왕께서말씀하시기를어찌 가히 폐지할 것인가 양(羊)으로써 바꾸 도록 하라 하셨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왕께서 있었다고 하자 맹자가 말씀 하기 를 이런 마음 이면 충분 히 왕 도 (王道) 정치를 행(行)할 수 있습니다. 라 고하였으니맹자의보민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 고여야 정당에서 적합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몇 분의 예비후보를 선정하여각자의 자질과역량,그리고포부를발표하도록하 는시기와함께우리나라유림을이끌고있 는 전교(典校)협의회가 각 시군 향교를 순 회하면서 유림들이 갖추어야할 덕목의 주 제로강의를진행하여야했다. 필자는 3년 동안 연이어 강의에 동참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의 주제를 공맹(孔孟)의 정치사상으로 결정한 것 은 우리 유림들이 공맹의 정치사상을 좀 더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신문에 밝힌 것은 현대 정치철학에만 젖어 있는 대통령 후보들 이 우리 신문을 통해 각자 정치이념과 구상에 보탬이 되어 담대하면서도 온화 한 대통령이탄생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 람이었기때문이었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지금 온 우리나라가 코로나19라는 데 전염병으로 인해 백신과 치료제 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중소 상공인들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생존의 문제로까지 발전된 이 어려움을 해결 하고자 국민 모두가 날마다 고군분투 하면서 혼신을 다해 온갖 방법을 동 원하여 이 위기를 넘기고자 고생을 하고 있다. 필자도 살아오면서 전 국 민이 이토록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희로애락과 어려움을 겪고 살게 되는데 이번처럼 전 세계가 어 려움을 겪고 몸부림을 치며 삶에 어 려 운 고 난 을 겪 는 것 은 상 상 도 못 할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 국민 모 두에게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좋 았던 기억, 어려울수록 좋은 일이 있 을 것이라는 희망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힘든 이 고난의 역경을 이겼 으면하는마음이간절하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는 멈출 수없 는 하나의 커다란 수레바퀴와 같다. 그 속에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교차하면서 이번처럼 코로 나19라는 전염병과 같은 경우도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간이란 미소와 눈물 사이를 왕래하는 시계추 와 같은 것이다’ 라는 바이런의 말처 럼, 우리 인간은 때로는 미소지으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행복과 불행 사 이를왕래하는존재이다. 하지 만 행복 과 불 행을 판 단하 는 기 준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어떤 일정 한 상 황에 서도 한 사람 이 느 끼는 행복 과 불행은 개인이 각각의 상황을 받아 들이 는 관 점 차이 로 다 르게 나 타난 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을긍정적으로바라보고노력하여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접하 게된다.삶을행복하게이끌어가는사 람들의 이러한 힘은 바로 그들의 마음 에서 나 오는 것이 라고 도 할 수 있겠 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 요를 누리기 원하였고, 이를 달성하 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며살아왔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사 회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경제 수준도 괜 찮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데도 항상 얼굴에는 그늘이 지고 한숨을 내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미소지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 서도 미소를 띄며 모든 것에 감사하 는 마음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 는 사람도 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 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처럼, 모 든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필자 는 믿고 싶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의 눈 에 따 라 한 사 람 은 행 복 할 수 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종종 잊어버리기에 많은 사람 들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보다 물질의 풍요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유를 가지 기 보 다 는 쓰러 지기 일 보 직전 까지 앞 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삶을 살아간다. 현대 사회의 생활은 너무 복잡 하다. 주 어진 시간에 비해 너무나 많은 양의 일 로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지나 가 버리기 때문이다. 엄청난 변화의 속 도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고,다른 사람 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는 항상 긴장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심각한 코 로나 19의 어 려운 상황 속 에서 어떻 게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으로 살아 갈 수 있 느냐 반문 할 수 있 을지 모 른다. 하지만 세상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희망과 상상 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긍 정적으로살아가려고노력하는자세에 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삶의 행복이 우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가까운 곳,즉 우리의 마 음 속 에 있 다 는 진 리 를 알 고 있 지 만 막상 현실에 쫓겨 잊어버리고 만다.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울상을 짓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연극 무대에서 막이 내리는 순간까지 행복 지수보다 불행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 다 . 하 지 만 항 상 모 든 일 을 긍 정 적 으 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의 파랑새가 부르는 희망의 노래에 맞추 어 콧노래라도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살아갈수있을것이다.일소일소일노 일로(一笑一少一怒一老)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 생사이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미소가 행복을 불러오는 신호임을 항상 기억 하며 살다보면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 이전의 행복한 삶으로 돌아 갈 것이 라는 확신속에 희망의 그 날이 다가 올것이라고필자는믿고싶다. “희망이있는상상의미래를생각하여본다면”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方夜秋聲忽耳驚(방야추성홀이경) 밤이되니가을소리문득귀를놀라게하고 蕭蕭一氣太虛淸(소소일기태허청) 쓸쓸한기운이하늘을맑게하네 不絃不管宣間樹(불현불관선간수) 현악기도아니고관악기도아닌것이나무사이에서베풀어지고 爲雨爲風릊上城(위우위풍뢰상성) 비도아닌것같고바람도아닌것이성위에서들리는소리 濕露蟲啼凄復切(습로충제처부절) 이슬에젖은벌레소리처량하다가다시애절하고 穿雲雁泣斷還生(첨운안읍단환생) 구름뚫은기러기소리끊어졌다가다시살아나네 吸收苦熱新凉者(흡수고열신량자) 고열을흡수한초가을의서늘한기운은 解弛陶心別有情(해이도심별유정) 답답한마음풀어주니특별한정이있었드라 秋聲 葛田 朴聖根 뒷산오솔길은 언제나정겨웁다 성묘하고 나무밑에앉아 솔바람마음씻고 조상의제주에취하고 지난얘기로 집으로돌아오는 흐뭇한마음 성묫길 박 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