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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5월31일 월요일 12 (제173호) 기획 지금우리사회를 말해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어린이날은 북적이는 곳에 아 이 데리고 놀러가는 날이 되었고,어버이 날은자녀들이예쁜카네이션을부모에게선물하는날이라생각한다.어린아이들이어버이날부모에게카네 이션을선물하는것은예쁘게보인다.그러 나성인들이평소의불효를만회하는도구즉면죄부쯤생각하는것은문제이지않나생각해본다.어떤부모는 평소에잘하라말한다.우리의선현은자 기 삶의 목표를 설정하여 글로 써서 머리맡에 붙여놓고 매일 읽으며 수신(修身)을 했다.이는 잠(箴)과 계(誡)이 다.그리고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 가훈을 만들어전한다.두문동현인인송은박익선생의입지잠(立志箴)과지신잠(持身箴),졸당공박총선생의공직 자들이경계해야할심신신관편(愼心 愼 官 篇),난계박연선생의가훈17조,소요당박하담선생의가훈10조,충주박씨가문에전해지는‘가전충효세수돈 목’,함양박씨구소명종중에전해지는‘선 세가훈’은종중을지탱하고올바로세울수있는규범이기도하다.이처럼선현들의삶이미래의청소년들에게 교훈이되고지금이사회에빛과소금같 은것이라할수있어가정의달을맞아다시한번소개해본다. 「입지잠(立志箴)」·「지신잠(持身箴)」은 초학 자(初學者)의 입지(立志)에서부터 처신에 필요 한 마음가짐에 대해 교훈적인 명언을 모아 좌우 명으로만든글이다. ○입지잠(立志箴) 初學立志(초학입지) 처음 학문하는 사람이 뜻 을 세움에는 必期聖哲(필기성철) 반드시 성인 (聖人)과 철인(哲人)이 되겠다고 기약하라. 勿欺 勿悖(물기물패) 타고난 본성을 속이지 아니하고 어기지도 아니함이 天性之則(천성지칙) 천성의 근본이다. 氣質所稟(기질소품) 사람이 태어날 때 품수한 기질은 有異淸濁(유이청탁) 맑게 타고난 사람과 흐리게 타고난 사람이 있다. 去其舊染(거 기구렴) 태어나서 익힌 습관을 버리고 復其初性 (복기초성) 당초의 성품을 회복한다면 不增毫末 (불증호말) 털끝만큼을 보태지 아니해도 萬善足 用(만선족용)온갖 착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다.嗟 嗟衆生(차차중생) 아! 중생들은 胡爲放志(호위 방지) 어찌하여 뜻을 놓아 버리는가. 孟道性善 (맹도성선)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이라 하고 必稱堯舜(필칭요순)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같 이 될 수 있다 하니 爲堯爲舜(위요위순) 요임금 같이 되고 순임금같이 되는 것이 豈不在我(기부 재아) 어찌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古今愚智(古 今愚智)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고 지혜로움은 有 其所向(有其所向) 오직 그 지향하는 바에 있다. 言忠行篤(언충행독) 말은 충성스럽게 하고 행실 은 돈독히 하여 先立本領(先立本領) 근본이 되는 강령을 찾게 세워라. 尙當奮發(상당분발) 언제나 본성을 찾아 세우는데 분발함이 마땅한데 豈可他 求(기가타구) 어찌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인가. 顔 淵有言(안연유언) 안연은 말씀하시었다. 舜何予 何(순하여하) 븮순 임금은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븯 하고 慾學堯舜(욕학요순) 요 임금 순임금처럼 되겠다하고 뜻을 세워 배우면 堯舜是也(요순시야) 바로 요, 순임금처럼 될 것 이요 慾學顔淵(욕학안연) 안연처럼 되겠다고 뜻 을 세워 배우면 顔淵是也(안연시야)바로 안연처 럼 될 것이니라. 凡此立志(범차입지) 무릇 이와 같이 뜻을 세움이 爲學之始(위학지시) 학문하는 사람의시작하는마음이되어야하느니라. ○지신잠(持身箴) 學者必誠(학자필성)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정 성을 다하여, 心向正道(심향정도) 마음은 정도 (正道:바른도리)를 지향해야 한다. 莫遊世俗(막 유세속) 세속에서 헛되이 놀지 말고, 雜散其志 (잡산기지) : 뜻을 번잡하고 산란하게 하지 말아 라. 學有基址(학유기지) : 배움에는 기초가 되는 바탕이 있으니,正心正身(정심정신) 마음도 바르 게 갖고 몸도 바르게 갖는 것이다.人不忠信(인불 충신) 사람의 말이 충성스럽고 행동이 신실하지 못하면, 事皆無實(사계무실) 모든 일이 실상이 없게 된다. 爲惡則易(위악즉이) 악한 일을 하기 는 쉽고, 爲善則難(위선즉난) 착한 일을 하기는 어려우니,必以忠信(필이충신)반드시 말을 충성 스럽게하고 행실을 신실하게 해서, 勿棄須臾(물 기수유) 잠시라도 버리지 말아라. 父母遺體(부모 유체) 부모님께서 주신 이 몸둥이가, 是我一身 (시아일신) 바로 나의 일신이니, 九容九思(구용 구사) 아홉가지 모습과 아홉가지 생각이, 修身之 道(수신지도) 몸을 닦는 도리이니라. 足容重兮 (족용중혜) 발 모습은 무겁게, 手 容 恭(수용공) 손 모습은 공손하게, 目容端兮(목용단혜): 눈 모 습은 단정하게, 口 容 止(구용지) 입 모습은 고요 하게, 聲容靜兮(성용정혜)말소리 모습은 조용하 게,頭容直(두용직)머리 모습은 곧게,氣容肅兮 (기용숙혜)기의 모습은 엄숙하게,立 容 德(입용 덕) 서 있는 모습은 덕스럽게, 色容莊兮(색용장 혜) 얼굴빛 모습은 씩씩하게, 是曰九容(시왈구 용) 이것이 아홉가지 모습이니라. 視思明兮(시사 명혜) 보는 것은 분명하게 보기를 생각하고, 聽 思 聰(청사총) 듣는 것은 총명하게 듣기를 생각하 며, 色思溫兮(색사온혜) 얼굴색은 언제나 온화한 기운이있기를생각하고,貌思恭(모사공)얼굴모 습은 공손하기를 생각하며, 言思忠兮(언사충혜) 말은 충성스럽기를 생각하고, 事 思 敬(사사경) 일 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생각하며, 疑思問兮 (의사문혜)의심나면묻는것을 생각하고,忿思難 (분사난) 분한 생각이 있으면 어려운 것을 생각하 며, 見得思義(견득사의) 이득을 보면, 의리에 맞는 지를 생각할 것이다. 是曰九思(시왈구사) 이것이 아홉가지 생각함이니,九容九思(구용구사)①아홉 모습과 아홉 생각을, 存於立志(존어입지) 뜻을 세 워서 몸에 지녀야 하느니라. 嗟我後生(차아후생) 아 !나의 후손들은,檢身立志(검신입지)몸을 단속 하고 뜻을 세워라. 匪我言 밉 (비아언모) 나의 ②늙 은이 말이 아니고, 惟聖之謨(유성지모) 오직 성인 (聖人)의 가르침이니라. 銘心刻意(명심각의) 마 음에 새기고 뜻에 새겨서, 時時鑑戒(시시감계) 때때로밝게보아서경계토록하라. 【註解】 ①구용구사(九容九思) : 군자(君子)가 한평생 생각하고 닦아야할 아홉가지 생각과 아홉 가 지모습.논어(論語)에서따온말. ②모( 밉) : 九十살. 八十살은 질( 玲). 七十살은 노(老).六十살은 기(耆). ○졸당박총선생심신신관편(愼心愼官篇) 신심 신관편(愼心 愼官篇)은 관직에 있는 사 람, 공정치 못하고 업무상 알게 되는 정보로 부동 산을 투기하여 재물을 모으는 부도덕한 위정자들 에게들에게교훈이될듯싶다. [신심신관편(愼心愼官篇)] 人於處世也(인어처세야)에 未仕者雖憂(미사 자수우)나 心必得安(심필득안)이요 已仕者雖喜 (이사자수회)나 心必生憂(심필생우)라 爲官治 民(위관치민)이 幕如存心(막여존심)이니 仕不 寡慾(사불과욕)이면 必喪天性(필상천성)이라 可不懼哉(가불구재)아 位高則危(위고즉위)오 位卑則安(위비즉안)이니 危安(위안)이 殊而其 實(사불과욕)은 一理(일리)니 知危而不覺則必 陷於險路(지위이불각즉필함어험로)요 知安而覺 之則亦可以知足矣(지안이각지즉역가이지족의) 라 凡此祿俸(범차록봉)을 切宜節用(절의적용) 이요 不可輕用(불가경용)이니 盡心奉職(진심봉 직)하야 克廉克勤(극렴극근)하라 廉則人服(렴 즉인복)이요 勤則事竣(근즉사준)이니 凡居官者 豈可以一毫非理(범거관자기가이일호비리)요 干 其間而違吾素心哉(간기간이위오소심재)아 奉公 盡職然後(봉공진직연후)에 可以免仕祿之危(가 이면사록지위)며 可以全本心之德(가이전본심지 덕)이니 愼之哉愼之哉(신지재신지재)라. 사람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벼슬하지 못한 자는 비록 걱정이나 마음은 반드시 편할 것이요. 이미 벼슬한 자는 비록 기쁘다 해도 마음은 반드 시 걱정일 것이다. 벼슬아치가 되어 백성을 다스 릴땐마음을굳게잡음만함이없다. 벼슬에 있으면서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반드시 천성(天性)을 상실 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으 랴벼슬은높으면위태롭고낮으면편안하다. 위태하고 편안함이 비록 다르지만 그 실상은 하나의 이치다. 위태함을 알면서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험한 길 쪽에 빠지고 편안함을 알고 깨달 으면가히족(足)함을안다하리라. 무릇 녹봉(祿俸)은 마땅히 절용(節用)하여 가 벼이 쓰지 말아야 한다.마음껏 맡은 일에 몸 바치 고 지극히 청렴(淸廉)하고 지극히 근면(勤勉)할 것이니 첨렴하면 사람들이 복종하고 근면하면 일 이 잘 될 것이다. 무릇 벼슬에 있는 자 어찌 털끝 만한 비리(非理)라도 그 사이에 작용시켜 나의 본심을 어기리오. 공무(公務)에 몸 바쳐 직책을 다한 뒤에야 가히 벼슬과 녹(祿)의 위태함을 면 할 것이며 내 본심의 덕(德)을 온전히 하리라. 조 심할지어다조심할지어다. 주(註) 분암(墳庵) : 선영 인근에 지어 재를 지 내고묘지를관리하던역할을하는곳. 선생은 82세의 장수(長壽)를 향유(享有)하여 임종(臨終)이 가까움을 알고 운명(殞命) 전일 (前 日 ) 에 친 히 가 훈 1 0 조 를 써 서 유 계 (遺 戒 ) 하 시 니, 내용은 사친효(事親孝), 사장경(事長敬), 우 애(友愛), 부부도(夫婦道), 봉제사(奉祭祀), 언 충언(言忠言), 행독경(行篤敬), 계분욕(戒忿慾), 면학(勉學), 가업(家業)과 근검(勤儉) 등으로 요 약된다. 그 유훈의 정신을 이어받아 충효의 세덕(世德) 이 가풍을 이룩하여 장자 영(潁)은 효행으로 천 거되어 순릉참봉과 형조참판에 추증을 받았고, 차자 이( 視)도 효행으로 장사랑이고, 후에 아들 의 귀(貴)로 호조참판에 증직을 받았으며, 손자 와 증손에 와서는 임진왜란과 갑자활난, 병자호 란에 창의하여 녹훈 또는 순절한 사람이 14명에 이르렀으니 선생의 유덕(遺德) 유풍(遺風)에 후 손에게미친영향은지대하다할만하다. [가훈10조(역문)] 1) 어버이를 기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 시 어버이의 뜻을 미리 짐작하여 뜻을 받들고, 순 종하여 어김없이 공순하여 아들로서의 직분을 다 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만 뜻을 기리는 효도라 고할것이다. 2)어른을 섬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禮)를 다하고, 몸가짐을 따스하고 공손하게 한다면 또한 어른을 공경하여 섬긴다고할것이다. 3)형제는 부모의 같은 기맥(氣脈)을 타고 낳으 므로 화합하면 하나로 합하게 되고, 어긋나면 떨 어지나니 서로 애정(愛情)을 손상하지 말고 끝까 지 화합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것이 형제간에 화합하는것이다. 4)남편과 아내는 두 성(姓)이 어울려서 이루어 진 것이니, 친압(親押,하나하나 따지다)하면 만 홀(漫忽,무엇에 관심이 없고 소홀해져)해지고, 멀리하면 원망하나니, 정(情)이 지극하여도 의 (義)로써 분별하고, 화순(和順)함으로써 가도 (家道)를 바르게 하여야만 바야흐로 순종(順從) 하는아내의도리(道理)가되는것이다. 5)조상의 은덕을 갚는 길이 제사보다 더 큰 것 이 없으니, 재계하고 공경을 지극히 하여 정결함 을 다하고, 애연히 신(神)께서 강림(降臨)하여 흠향하는 것을 보는 듯이 하는 것, 이것이 정성이 니라. 6)말은 사람의 문채이니 문채만 숭상하고 실상 이 없으면 자기의 생각과 도리(道理)를 다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지 못하므로 정성스럽고 믿음 있는것을말하는표준으로할것이다. 7)행실은 말을 실천하는 것이니 돈독하게 실천 하면 자연히 생동하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독실(篤實)하게 공경하는 것이 행실을 닦는 근본 이다. 8)사람으로서 없을 수 없는 것이 분노(憤怒)와 욕심이다. 장차 이러한 마음이 나타나려 할 때는 경계하기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미 나타났을 때에는 험악한 말을 제어하듯이 하여, 오직 끊고 징계(懲戒)함을 일삼아 분노하는 마음과 욕심이 방자하지 못하도록 하여 올바른 마음이 되도록 할것이다. 9)사람으로서 폐할 수 없는 것은 시서(詩書,공 부)이다.배우지 않으면 바람벽에 낮을 대는 것처 럼 보이는 것이 없을 것이오, 무식(無識)하기가 새 짐승과 같을 것이니 사람이 시서(詩書)를 공 부하지않으면어찌사람이라하리오. 10)삶을 영위(營爲)하는데 무엇보다 의식(衣 食)이 먼저이니, 밭 갈고 베 짜서 생활의 기반을 삼는 것이나, 다만 배부르고 몸 따스하기를 구하 지 말 것이니. 남들이 보아서 사치(奢侈)하지 않 고 추악하지 않을 정도(程道)로 하는 것, 이것이 절검(節儉)이다. 이 열 조목으로 가훈(家訓)을 삼아 가슴에 새 겨 잊지 않으면 삼가고 경계할 줄 아는 선비 됨에 부끄럽지않을것이니너희들은힘쓸지어다. 충주박씨 가훈은 충(忠)과 효(孝)를 제일로 하 고 제(悌)와 인(仁)·의(義)·예(禮)·지(智)·신 (信)의 뜻을 지키고 이어가라는 뜻의 가장(지금 의 가훈)을 가전충효 세수돈목(家傳忠孝 世守敦 睦)으로 집집마다 충효를 하고 대대로 돈목을 지 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가훈이 되며, 최고의 족보 성화보와 함께 충주박씨의 자 랑이다. 충주박씨는 고려중기에 박영을 관조로 하고 개 경으로 옮겨 높은 벼슬을 하여 조려조에 팔세(8 世)가출사하였다. 그러던 중 나라가 어수선하고 횡포가 심해지자 관조의 9世 진(참의공)과 소(판서공)가 공주 덕 진현 가장골로 은거하였다.장자인 진은 아들 4형 제를 두니 효함(孝 )·충함(忠 )·제함(悌 )·신함(信 )이고, 차자인 소는 오형제를 두 니 인흥(仁興)·의흥(義興)·예흥(禮興)·지흥(智 興)·신흥(信興)으로이름하였다. 난계선생이 78세에 이르러 쓴 가훈 17조는 후 손은 물론 여타 씨족들이 이를 받들어 가훈으로 삼고있다. 난계선생(蘭溪 朴堧 1378~1458 시호: 문헌공) 은 고구려 왕산악, 신라의 우륵과 함께 우리나 라 3대악성(樂聖)의 한분으로 병조, 형조, 이조 판서 및 중추부사, 보문관제학, 예문관 대제학 을 역임했다. 집현전 한림학사(翰林學士)였던 셋째아들 박계우(朴季愚)가 1454년(단종 2년)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성원, 이개, 유응부 등의 사육신(死六臣)과 단종을 축출하고 왕위 에 오르려는 수양대군을 끝까지 반대 제거하려 하다 발각돼 한 날 한시에 순절 당하자 난계선 생에게 미치는 여화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3 조(태종, 세종, 문종)를 모신 원로대신이라 하 여 간신이 형(刑)만은 면하게 되었지만 그의 후 손은 가솔들을 이끌고 전국각지로 흩어져 후일 을 기약해야만 했다. 당시 엄청난 화를 입었던 관계로 선생은 후손 들의 몸가짐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나 2 1세기인 지금에도 우리가 지켜야할 덕목을 제시 하고 있다. 1 . 아 이 가 서 너 살 이 되 면 언 동 을 바 로 잡 아 주 고 칭 찬 과 격 려 로 써 글 을 익 히 게 하 되 , 소 학 (小學)을 숙독한 후에 사서(四書)에 들어가 야 할 지 니 내 자 손 들 은 오 직 소 학 을 스 승 삼 아 잠 시 라 도 게 을 리 마 라 . 2 . 형 제 는 부 모 가 끼 친 몸 이 라 . 신 의 를 바 탕 으 로 사 랑 하 고 권 선 징 악 하 며 노 여 움 과 원 망 을 멀 리 하 되 , 일 가 친 척 간 은 애 ( 恩 愛 ) 로 써 더 가 지 거 나 배 운 자 가 후 의 ( 厚 誼 ) 를 다 하 라 . 3. 집을 다스리는 데는 화순(和順)이 으뜸이 라. 축첩은 분란의 씨앗이니 적서(嫡庶) 상하를 분별하여 본처에게 품결(稟決)케 하며, 노비재 산 분배는 공평무사하고 모질게 부리지 마라. 4 . 상 처 하 고 본 실 자 식 이 있 거 든 재 취 할 경 우 절 도 와 가 정 의 평 안 을 위 해 단 산 녀 를 택 하 라. 5. 자손 중 후사가 없을 때는 같은 파 일가에 서 입양하고 마땅찮거든 동성동본에서 택하라. 6 . 일 가 중 가 난 으 로 과 년 한 처 녀 가 있 거 든 문 중 에 서 금 품 을 갹 출 하 여 출 가 에 협 조 하 라 . 7 . 상 례 는 주 자 가 례 에 따 르 고 애 통 해 몸 이 상 하 지 않 게 하 며 , 제 수 ( 祭 需 ) 는 분 수 에 맞 게 성 의 를 다 하 고 과 음 포 식 송 사 여 자 관 계 및 상 사 ( 喪 事 ) 아 닌 일 로 쏘 다 님 을 삼 가 라 . 8 . 부 모 상 고 ( 喪 故 ) 시 만 사 우 선 하 라 . 효 는 덕의 으뜸이니 나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신 은혜 로움을 명심, 제물은 간략하되 정결하고 숙연(肅 然)히상례를치르라. 9 . 효 도 우 애 충 성 신 의 예 의 범 절 로 써 가 법 ( 家 法 ) 으 로 삼 고 , 남 을 사 랑 과 믿 음 으 로 대 하 며 , 그 들 의 과 실 과 비 밀 을 발 설 치 말 며 , 구 재 하 고 경 조 하 며 오 직 성 훈 ( 聖 訓 ) 의 가 르 침 에 따 르 라 . 1 0 . 거 문 고 와 비 파 는 정 통 악 기 로 서 군 자 품 성 과 정 서 함 양 , 지 각 적 감 성 에 유 효 한 지 라 . 정 직 하 고 단 정 한 선 비 를 벗 삼 아 청 풍 명 월 의 정 취 를 읊 조 리 며 회 포 를 풀 되 품 위 에 유 념 하 라 . 1 1 . 내 자 손 들 은 매 와 개 로 사 냥 을 일 삼 아 살 생 과 함 께 소 일 만 하 는 망 령 된 취 미 에 빠 져 문 벌 ( 門 閥 ) 을 잃 지 않 게 하 라 . 1 2 . 입 은 화 복 ( 禍 福 ) 의 문 이 라 . 옛 성 현 의 자 취 에 서 법 으 로 삼 거 나 경 계 할 것 만 을 환 담 하 고 정 치 종 교 명 예 훼 손 될 말 을 삼 가 라 . 1 3 . 친 척 이 나 벗 이 소 첩 ( 小 妾 ) 에 빠 져 있 는 집 이 나 미 망 인 집 에 드 나 드 는 것 을 삼 가 고 내 집에불러상종(相從)하라. 1 4 . 여 색 은 명 예 와 절 조 (節 操 ) 에 관 한 가 장 중 요한 문제라. 신중치 못하고 순간적 실수로 돌이 킬수없는종신(終身)의흠을남기지마라. 1 5 . 공 사 간 연 회 등 환 락 의 자 리 에 서 기 생 들 과 의 혹 될 일 을 조 심 하 고 오 래 머 물 지 말 고 핑 계 를 만 들 어 물 러 나 라 . 16. 판관이나 대사간이 되면 공정을 사명으로 부당한 청탁은 물리치고, 호족과 여자문제는 더 욱 소홀함이 없게 하며 애매한 사건은 받아들이 지마라. 17. 우리집은 후손에게 전할 만한 보화가 없느 니, 오직 청백(淸白)으로 보배를 삼을 따름이라. 다 만 , 내 가 평 생 밟 아 온 일 들 을 기 록 한 것 과 원 하 는 바 를 적 은 책 이 있 으 니 , 이 것 을 잘 살 펴 불 후 (不朽)의 가법으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힘쓰고 또힘쓸지니라. 서기 1455(단종3년. 세조1년) 을해 맹추 상순 7 8세.늙은이의손으로써서전하노라 1580년 무환당(無患堂) 박대립(朴大立)을 비 롯한 경팔립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제정한 선 세가훈(先世家訓)은 종중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율(戒律)이 되고 있어 500여년 가까운 지금에 도 함양박씨 구소명 종친회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고있다. 1. 종손(宗孫)이 비록 연소(年少)하더라도 지 손(支孫)은 존행(尊行)으로 대접(待接)하여 모 선존종(慕善尊宗)하는 예(禮)를 극수(克修) 할 지니라. 2 . 만 약 宗 家 에 서 가 세 ( 家 勢 ) 가 청 빈 ( 淸 貧 ) 하 여 선 사 ( 先 祀 ) 를 받 들 수 없 게 되 거 든 백 세 (百世)후라도 제족(諸族)이 힘을 모아 두호 ( 斗 護 ) 하 여 반 드 시 보 종 ( 保 宗 ) 할 지 니 라 . 3 . 위 선 사 ( 爲 先 事 ) 종 중 ( 宗 中 ) 대 소 등 사 ( 大 小等事)는 먼저 종가(宗家)에 탐문(探問) 한 후 ( 後 ) 에 결 정 ( 決 定 ) 하 고 임 의 처 결 ( 任 意 處 決 ) 하 지 않 음 으 로 서 골 육 간 ( 骨 肉 間 ) 의 ( 誼 ) 를 상(傷)하는 폐(弊)가 없게 할지니라. 4 . 종 손 ( 宗 孫 ) 이 만 일 사 속 ( 嗣 續 ) 이 없 거 든 오 직 우 리 자 손 ( 子 孫 ) 중 ( 中 ) 에 서 장 유 ( 長 幼 ) 와 차 서 ( 次 序 ) 를 무 론 ( 無 論 ) 하 고 적 당 ( 適 當 ) 한 人 品 을 택 하 여 입 후 ( 入 后 ) 할 지 니 라 . 5 . 적 서 지 분 ( 嫡 庶 之 分 ) 이 없 다 고 는 못 하 지 만 본 시 ( 本 是 ) 동 근 ( 同 根 ) 이 니 상 쟁 ( 相 爭 ) 하 여 난 윤 ( 亂 倫 ) 하 는 폐 ( 弊 ) 가 없 게 할 지 니 라 . 6. 후일(後日) 자손(子孫)은 촌수(寸數)의 원 근 ( 遠 近 ) 을 무 론 ( 無 論 ) 하 고 반 드 시 항 열 (行列)을 따라서 칭숙(稱淑) 칭형(稱兄)하여 소 원 ( 疎 遠 ) 케 하 지 말 지 니 라 . 7 . 가 제 ( 家 祭 ) 나 묘 사 ( 墓 祀 ) 에 제 자 손 ( 諸 子 孫)은 가(家)의 원근(遠近)을 칭탁(稱託)하 지 말 고 전 기 래 회 ( 前 期 來 會 ) 하 여 망 본 ( 忘 本 ) 함 에 이 르 지 않 도 록 할 지 니 라 . 8 . 자 손 ( 子 孫 ) 이 공 사 ( 公 私 ) 간 에 유 고 ( 有 故)함을 핑계로 제사(祭祀)에 참여치 않는 자 는 파 사 후 ( 罷 祀 後 ) 에 불 참 한 죄 ( 罪 ) 를 절 책 ( 切 責 ) 하 여 종 아 리 3 0 도 ( 度 ) 를 때 릴 지 니 라 . 9 . 자 손 ( 子 孫 ) 중 에 만 일 위 토 ( 位 土 ) 를 범 ( 犯 ) 하 거 나 구 목 ( 丘 木 ) 을 도 매 ( 盜 賣 ) 하 고 작 벌 ( 斫 伐 ) 하 는 폐 ( 弊 ) 가 있 거 든 제 자 손 ( 諸 子 孫)이 묘정(廟廷)에 모여 항열(行列)의 고비 ( 高 卑 ) 를 불 계 ( 不 計 ) 하 고 볼 기 5 0 장 ( 杖 ) 을 때 린 후 영 영 ( 永 永 ) 묘 정 ( 廟 廷 ) 에 서 지 못 하 게 하 여 후 폐 ( 後 弊 ) 를 막 을 지 니 라 . 10. 자손(子孫)이 만약 한 가지라도 차등(此 等)의 죄(罪)를 범(犯)하면 살아서는 종족(宗 族)에게 용납지 못하고 죽어서도 조령(祖靈)께 뵈올 수 없을 것이니 후일(後日) 자손은 마땅히 백세(百世)에 준행(遵行)할지라. 어찌 두렵지 않겠느냐? 내조(乃祖)의 교훈(敎訓)을 잊지 말 고 생각하고 삼가 할지니라. 만 력 ( 萬 曆 ) 8 년 ( 1 5 8 0 ) 경 진 (庚 辰 ) 윤 (閏 ) 4 월 22일 문중(門中)성문(成文) 가정의달특집 가훈과잠(箴) 그리고 계(誡) 선조 유지를찾아븣 송은박익선생의입지잠과지신잠 송은박익선생영정. 난계박연선생동상. 소요당박하담선생의가훈10조 충주박씨가훈 난계 박연 선생 가훈17조 함양박씨선세가훈(先世家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