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page

2020년10월31일 토요일 9 (제166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孤 身 隻 影 (고신척영) 외로운몸과하나의그림자라는뜻. 본 四字成語는 단종대왕께서 영월로 쫓겨 가 자규루(子規樓)에 올라 지은 시율(詩律)두 번째 구절에서 인용한 것 인데그율시의내용은이렇다. 한번 궁중을 떠나온 원통하기만 한 새 처럼, 외로운 이 몸 하나의 그림자와 들 어온 푸른 산속이라네, 밤마다 잠자고 싶지만 잠 이룰 수 없고, 해마다 원통함 이 끝 나련가 했지만 원통함은 끝나지 않는구나. 소리 끊긴 새벽 산자락엔 달 빛 밝은데,피 흘린 봄 골짝엔 떨어진 꽃 붉어라 하늘은 귀먹었는지 아직까지도 서 글 픈 호소 를 듣지 못 하는 데, 어 찌하 여 시름하는 사람 귀에만 유독 확실하게 들 리는가 하노라[원문 一自寃禽出帝宮(일 자원금출제궁), 孤身隻影碧山中(고신척 영벽산중), 假眠夜夜眠無假(가면야야면 무가), 窮恨年年限不窮(궁한년년한불 궁), 聲斷曉岑殘月白(성단효잠잔월백), 血流春谷落花紅(혈류춘곡낙화홍), 天聾 尙未聞哀訴(천롱상미문애소),何乃愁人 耳獨聰(하내수인이독총)] 1452-1455,조선왕조 제6대 군왕인 단 종대왕의 이름은 홍위(弘暐)인데 나이 겨우 12세로 왕위에 등극하였으나 그 숙 부인 수양대군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적 막강산 영월에서 참변을 당하신 뒤 노산 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되었다. 그 해 가을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가 단종복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자 노산 군은 서인(庶人)이 되고 그해 12월4일 죽음을 당하셨다. 이백년 뒤 숙종 때에 왕위를 추복(追復)하여 묘호(廟號)를 단종(端宗)이라하였다. 그당시상황을 되돌아보면왕위에오른 세조는 세종대왕의 차남으로 지식과 수완 이좋았으며정력이강한위인으로형문종 (文宗)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단종이 연소 함을 기회로, 정인지, 한명회 등과 뜻을 같 이하여중신(重臣)김종서,황보인등을죽 이고 안평대군도 귀양을 보냈다가 죽였다. 그는 드디어 영의정 자리에 올라 모든 권한 을잡았으며단종을신복하는대신들을모 두 다 죽였다. 단종은 2년 뒤 할 수없이 왕위 를숙부에게넘겨주게되니그가곧매우지 독한세조가된것이다. 세조의 행위에 의분을 참지 못하고 단 종 복위를 꾀하다가 함께했던 김질의 배 반으로 모사가 발각되어 결국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 김문기등충신들이죽어갔다. 그런가하면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 여, 성담수, 남효온 등 생육신(生六臣) 을 비 롯 많 은 절 신(節臣)들 이 산중 에서 혹은 초야에서 단종대왕을 그리워 하다 가 정의롭게 죽어갔으니 그 가운데에는 우리 선조 돈재공 박연생(遯齋公 朴衍 生)과 종선조 돈암 박자온(遯菴 朴自溫) 님도 있었다. 돈재공께서는 단종을 가까 이 모셨던 대호군에 있었는가 하면 수양 대군과도 자별한 정분을 가져왔다. 군왕 이 바뀐 이 비정한 판국에 사사로운 정분 보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는 충절을 지키 기 위 해 가 정을 버리 고 한 양을 떠 나 태생지인 전라도 태인현으로 오셨다가 수양의 무리에게 발각이 두려워 동지이 자 사위인 이석손의 고향인 추성고을 가 득산 자락 월산마을로 가셔서 자신의 본 관을 밀성에서 태인으 로 바꾸면서까지 은둔생활을 하시다가 여생을 마치셨다. 한편 저들은 수양의 등극을 합리화하고 세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 돈재공에게 이 등공신이라는 녹권까지를 내리면서 회유 정책 을 쓰기 도 하였 다. 지난 21일 음 력 9 월 5일 장성에 있는 돈재공을 비롯 여섯 선생 을 모 신 사 당 수 산사 향사 를 모셨 기 에 선조님을 추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 단종대왕의 애절한 최후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 단종께서 자신의 애환을 담 아 지은 자 규루 (子規樓)가 떠 올라 짤 막 한 이 글을 마치면서 그운(韻)에 따라 차 운(次韻)한편을외람되이읊어본다. 謹次端宗御製子規樓韻(근차단종어 제자규루운) 삼가 단종임금게서 지은 자규루운을 따라지음 臣强君弱一離宮(신강군약일리궁) 신하는 강경하고 임금은 유약하여 궁 궐을떠나 孤向千峰萬壑中(고향천봉만학중) 외로이 일천 봉우리 일만 구룡 속으로 향하셨네 作此亡罪罪不恕(작차망죄죄불서) 이 죽 을 죄 를 지 었 으 니 이 죄 는 용 서 되지않고 思其逆理理無窮(사기역리리무궁) 그 역리(逆理)를 생각해보니 그 이치 궁구할것도없어 江猶性怒揚波濁(강유성노양파탁) 강 물 도 성 격 이 성 났 는 지 흐 린 파 도 들 추어내는데 旻亦心傷吐雨紅(민역심상토우홍) 하늘 역시 마음이 아픈지 붉은 비를 뱉어내누나 杜宇哀聲腸欲斷(두우애성장욕단) 두견새 슬픈 소리에 애간장 끊어지고 자 하 니 我非木石耳尤聰(아비목석이우총) 목석(木石) 아닌 나의 귀이기에 초롱 초롱들리는구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黃花滿發是良辰(황화만발시양진) 국화가만발한이좋은때에 籬下風光一倍新(이하풍광일배신) 울타리아래풍광이배나새롭구나 落帽龍山逢舊友(락모용산봉구우) 낙모용산에는옛친구모이고 傾盃栗里會佳賓(경배율리회가빈) 잔기울이는율리에는아름다운손님모였네 霜催艶色粧三徑(상최염색장삼경) 서리가재촉한고운빛은삼경을장식하고 露寒幽香動四隣(로한유향동사인) 찬이슬에그윽한향기는사방이웃움직이네 百草衰中惟獨秀(백초쇠중유독수) 백초가쇠한가운데오직홀로빼어나니 縱來墨客自來親(종래묵객자래친) 거느려온묵객들이스스로와가까이하리라 賞菊 葛田 朴聖根 가을산에가서 종일가을을껴안고 가을 같은 슬픔이 되어 하산 하네 종일 산기슭에 머물던 구름 들 산모롱이로 돌아가는 저녁 답 저으기 낮은 목소리로 흘러 가는 여울물소리곁으로 키 큰 나 무 들 부 여 잡 고 한사코 기어오르던 담쟁이 들 빨강노랑주황의차림으로 손 흔 들 며 내 년 을 기 약 하 네 가을산에서 이미단풍들과하산하는 가을을먼저보네 가을산 박무길 박 종 부 고혈압은 동맥혈관 벽에 대한 혈액 의압력을말한다.우리나라성인인구 의 15%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고 한다. 의학에서는 수축기 : 혈압 12 0mmHg 이완기 혈압 :80mmHg 미만 을정상혈압으로본다.고혈압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정상혈압 수치를 120/80으로 규정지어 놓은 것에 의문 을 가져야 한다. 혈압 평균수치가 그 렇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렇게 일괄적 으 로 못 밖 아 놓 고 모 든 환 자 의 혈 압 을 120/80에 맞추려 한다면 이는 각 사 람 의 개 인 차 를 전 혀 고 려 하 지 않 은 처사이다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어찌 모든 사람에게 120/80을 강요하는가? 체격이 크고 뚱뚱한 사람은 상식적으 로 생각해도 조금 혈압이 높아야 온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까? 반 대 로 마 르 고 왜 소 한 사 람 은 좀 더 낮 아도 순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러면 어떤 사람은 140/100 어떤 사람 은 100/60 이 정상혈압일 수 있다 최 소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 만약 뚱뚱한 사람의 혈압을 140 /100 에서 약물을 써서 120/80 으로 떨어뜨려 놓는다면 이는 상대적인 저 혈압의 결과를 가져 오며 이 환자는 혈압은 정상인데 자주 어지럽거나 숨 이 가 쁠 수 있 다 . 앉 았 다 일 어 나 면 핑 돈다고 호소할 것이다. 또 반대로 왜 소한 사람이 120/80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상이 아닌 상대적인 고혈압 일 수도 있다. 노인들의 경우 혈관의 탄력이젊은사람보다떨어진다.그렇 다면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야 피가 멀리 갈 것이 아닌가 당연한 이치이 다. 이 또한 개인차로 보아야 한다. 옛 날 대학병원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 이다어디까지사실인지는잘모른다. 어떤 내과 주치의가 수축기 혈압 200 이 넘는 입원한 환자를 고혈압 약을 잘 처 방 하 여 하 루 만 에 정 상 수 치 로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그 의사는 최선의 치료를 했다. 항고 혈압약제를잘선택한것이다.그러나 환자분은 다음 날 사망했다고 들었다 물론 사망의 원인을 듣지 못했기 때 문에 단정 지어 치부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 환지분의 정상치 혈압은 120/80이 아니었을 것이다 차 라리 150/100정도로 맞추어 놓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 예 화(例話)를 드는 이유는 혈압이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 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 하고 싶어서이다 개인차를 인정해야 한다 치료하는 의사뿐 아니라 치료받 는 환자도 동일한 인식이 있어야 혈 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에 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도 120/80이라는 숫자 때문에불안해하지않을것이다. 그러므로 고혈압을 치료할 때 개인 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과도한 약물처방은지 향해야 한다. 종 부 파 동 원 리 는 왜 고 혈 압 이 왔는지 각 사 람 에 따 른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약 물 없 이 도 고혈압을 치료 할 수 있 다 . 고혈압치료에관한소견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 립해 병원 운영해도 지배적 지위에 있고 수익분배 받았다면 ‘사무장 병 원’] 의사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의료법인 은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습니다. 의료법이 허락한 의사나 의료법인 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의료법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 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 사는 종합병원븡병원븡요양병원븡정신 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 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 방병원븡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 산사는조산원만을개설할수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 산사 2.국가나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하븮의료법인븯이라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에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87조(벌칙)제33조 제2항을 위반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 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 영하는 경우,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 우, 법원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의 료법위반여부를판단할까요? 최근 븮사무장병원븯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 시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개요】 아버지 A와 아들 B는 의료인이 아 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 고 이사장 등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 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의료법위반죄목으로 형사 재판에회부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A·B가 의료법인을 설 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 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븮사무장병원븯으로 볼 수 있 는 지 가 쟁 점이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뷺의 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 도정관에따라합법적으로이뤄졌다. A·B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 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뷻고 판단해 A,B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부산고법 형사2 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 의로 재판에 넘겨진 A와 B에게 무죄 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 을선고하였습니다(2019노415). 재판부는 뷺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 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 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 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 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 하고자하는데있다뷻고전제한후, 뷺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 다뷻고판단하였습니다. 이어 뷺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② 비의 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분배받았는지,③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 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 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뷻고 하여 그 기 준 을 제 시 한 후 , 뷺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 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 는 병 원 업 무 전 반 에 대 해 전 권 을 가 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 사익을 위해 설립 된 븮사무장병원븯으로 인정된다뷻고 판 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 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 졌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의료법이 금지하는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판 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설립 운영된 것만으로 의료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전 제하에,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 적 지위에 있는지, ② 비의료인이 의 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③비의료인과의료법 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라 는구체적기준을제시한후, 이 사건의 경우, A,B가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 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점, 재정 및 회 계처리도 A의 개인재산과 혼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C의료법인은 실 질적으로는 A·B 사익을 위해 설립된 븮사무장병원븯으로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통해, 의료법 위반의 사 무장병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은 어떻 게 판 단 을 내 리 는 지 에 대 해 알 수 있 었습니다. [의료법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사무 장병원 의료기관 사무장병원판단기 준 환수처분 지급보류처분 박병규변 호사법무법인이로] 사무장병원판단기준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수많은일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 문제는실수를대하는태도이다.우리 나라 속담에 ‘잘되면 제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 된 일 은 내 가 잘 하 여 잘 되 었 다 고 생 각하고 잘못된 일은 상대방을 탓하거 나 제3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경우를 심심치않게본다. 그런데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핑계 를 대거나 원망을 한다고 한들 그 잘 못된 일이 돌이켜지거나 아니면 핑계 가 위안이 되어 마음이라도 편안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돌이킬 수 없고, 남 탓하는 과정에서 인간관 계만 손상을 입을 뿐이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만큼 본인도 불편 한마음을갖게된다. 내가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능 력을 더 발휘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 이라는 생각은 아니하고 그 일에 같 이 관여하였던 상대방만 원망하고 미 워하는 바람에 그동안 사이좋게 잘 지내오던 관계까지 분열과 갈등만 생 기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마저 무너져 갈뿐이다. 그 반대로 어떠한 일이 잘못되었 을 때 내 탓으로 돌리고 그 일에 관 여하였던 동행자에게도 그나마 그 대가 도와주고 협조하여 주어 아주 크게 잘못될 일이 이만큼이라도 되 었다고 격려한다면 상대방은 더욱 미안해할 것이며 다음 일을 처리할 때는 더욱더 신중하여 잘못이 반복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모든 지 혜를 다 동원하여 더 잘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 상호관계의 선순환이 반복되면 상호신뢰가 쌓아져 서로 믿고 의지하게 되어 처리해야 하는 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부 사이 나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이다. 혹여 잘못된 일이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 고 그나마 이만큼 도와주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할 때 부부의 신뢰나 부 자간의 신뢰는 더욱 돈독하여져서 어 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도 잘해 쳐나가고 이겨내어 남들이 부러워하 는행복한가정이될것이다. 사 람 은 마 음 먹 기 에 따 라 서 행 동 과 행 복 의 지 수 가 달 라 진 다 고 들 한 다 . 모 든 단 체 의 구 성 원 들 이 잘 된 것 은 상 대 방 탓 으 로 , 잘 못 된 것 은 내 탓 으 로 돌 리 면 상 대 에 게 감 사 하 지 않 을 수 없 게 된 다 . 상 대 를 존 중 하 는 마 음 으 로 부 터 우 러 나 오 는 감 사 하 고 고 맙 다 는 말 을 자 주 사 용 한 다 면 그 만 큼 그 단 체 는 희 망 과 활 기 가 넘 치 고 하 고 자 하 는 일 이 매 사 만 사 형 통 할 것 으 로 생 각한다. 비단 일 뿐이 아니라 만남의 인연 도 그렇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 별한 인연이 된 것도 감사하고, 고마 운 것이다.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 만 났던지, 사회인의 일원으로 만났던 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으로 만났던 지, 만남 자체를 감사하고 고맙게 생 각하며 서로가 의지하고 공감대를 이루어 살아간다면 상대방 역시 나 에게도 감사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 다 보면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만 남이 될 것이며 살아있는 그 날까지 만남의 인연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는 인연이 될 것 이 다 . 부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 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상대방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은 만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으 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단체, 직장 은 웃음꽃이 만발하는 가정,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는 단체와 직장이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이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 이라 는 것을 필자는 확신하고 싶다. 아무 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귀하 가 최고입니다’. 라는 말을 누구나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사용하는 그 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 란다.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귀하가최고입니다 .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