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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31일 토요일 2 (제166호) 기 획 멱( 每)은 준(尊)을 덮는 덮개로,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삼례도(三禮圖) 에 포(布=베)의 폭(幅)은 2 척 2촌인데 이를 둥글게 하 였으나. 지금은 포(布)를 1 폭으로 사용하여 네모를 취 (取)하여 이를 만든다. [釋奠儀云] [三禮圖布之 幅二尺有二寸而圓之 今以 布一幅 取方爲之] [석전의 운] [삼례도] [포지폭이척 유이촌이환지 금이포일폭 취방위지]라하였다. 멱( 每)은 천지신(天地 神)에는 소포건(疏布巾)을 종묘에는 마포건(麻布巾) 을 겹쳐 만들며 구름무늬를 그려 만든 것으로, 가로 세 로가 9촌(九寸)으로 각종 준통를덮는데사용한다.특 생멱(特牲 每)은 갈포(葛 布)를 누벼서 만들며, 가로 세로가 2척 2촌(二尺二寸) 으로 생(牲)에 즉 생고기를 담는 제기를 덮을 때와 조 (俎) 즉 우(牛)·양(羊)·돈 (豚)의 장(腸)·위(胃)·폐 (肺)븡부(膚)를 담은 제기 (祭器)등을 덮는 멱이고 그 외에 각종의 멱이 있으나 지금은 준멱( 펠 每 )과 변형은 되었으나 조(俎)의 멱이 종묘대제 및 각종궁중제례(宮中祭禮)에쓰고있다. 주례(周禮)에 이르기를, 팔준(八尊)은 천기(天地)에 헌작 (獻酌)하는까닭으로굵은포건(布巾)을사용하니,꾸밈이없 고 순수함을 숭상하기 때문이요, 육이(六彛)는 종묘(宗廟)에 관향( 꿎享)하기위하여,준뢰를덮는멱( 每)은고운베로만든 것을 사용한다. 그 덮개에 구름 운(雲)을 그려서 문채를 놓는 것과 특생(特牲) 즉 희생(犧牲)을 덮는 보( 每)는 모두 굵은 갈포(葛布)를사용한다. [周禮云] 八尊獻天地 故用疏布巾 尙質也 六彛 꿎宗廟 故用 布巾之精者 其畵雲爲 文與特牲每皆用 筋 [주례운] 팔존헌천 지 고용소포건 상질야 륙이 관종묘 고용포건지정자 기화운위 문여특생멱개용격이라하였다. 신위(神位)에게 제사의 사유를 고(告)하는 글을 축문(祝 文)이라 한다. 한때에는 축문을 종이에 쓰서 축판(祝板)에 붙 여서 사용하였으나 고제(古制)에 어긋난다 하여,축판에 직접 새겨서 쓰도록 하였던 적도 있었다. 축문은 종이에 글을 써서 그위에붙이고,의식(儀式)이끝나면떼어내어불에태운다. 오례의(五禮儀)에 이르기를, 축판(祝板)은 전교서(典校 署)에서 미리 준비한다.대체로 축판을 친히 (親行븡친행)행할 때에는 1일전에 【능(陵)에서뵙는제문(祭文)은1일전에출발 한다】 전교서의관원이받들어올린다. 근시(近侍)가 전해 받들어서 전하(殿下)께 바치면 전하가 서명(署名)한다. 이를 마치면 근시가 축판 및 향(香)을 받들 어 유사(有司)에게 준다. 섭사(攝祀)및 중사(中祀)이하는 향 과축을전하기를의식과같이한다. 섭사(攝事)할 때는, 행사(行事) 전 1일에 관원(館員)이 받 들어 바치는 데,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이를 바치면,전하 (殿下)가 서명(署名)한다. 이를 마치면,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친히헌관(獻官)에게전해주기를의식과같이한다. [攝事則前一日 館員捧進 近臣傳奉以進 殿下署訖 北向再拜 親 受 獻 官 如 儀 ] (섭사칙전일일 관 원봉진 근신전봉 이진 전하서흘 북 향재배 친수헌관 여의) 사 직 ( 社 稷 ) 과 종묘(宗廟)는 행 사(行事)전 1일에 전 하 ( 殿 下 ) 께 서 재궁(齋宮)에 머 무 시 는 데 , 관 원 (館員)이 받들어 바친다. 근시(近時)가 전해 받들어 이를 바 치면, 전하가 서명(署名)한다. 이를 마치면, 근신(近臣)이 받 들고 나가서 유사(有司)에게 맡긴다. [사직(社稷)은 단사(壇 司)에게 맡기고, 종묘(宗廟)는 종묘서(宗廟署)에 맡긴다.] [社稷 宗廟 前一日 殿下停齊宮 館員捧進 近時傳捧以進 殿下 署訖近臣捧出附有司[社稷附壇司宗廟附宗廟署] [사직 종묘 전일일 전하정제궁 관원봉진 근시전봉이진 전 하서흘 근신봉출부유사 [사직부단사 종묘부종묘서]라 하였 다. □숭덕전의 축문은 조선시대에는 예조에서 위와 같은 절차 에 의해 내려졌는데 현재에는 춘추향사 당일 숭덕전에서 초 헌관이지켜본가운데축관이직접사축을한다. 향축궤(香祝櫃)는 나무로 만든 함(函)으로 제향에 쓸 향 (香)과 축문(祝文)을 모셔두는 함으로,축함(祝函)또는 향축 함(香祝函)이라고도한다. 검은색으로 옻칠을 하며 뚜껑이 있다.축판보(祝板褓)는 황 보(黃褓)로 싸서 향안청(香案廳)의 향상(香床)에 모셨다가, 제향시(祭享時)에신실로모신다. 관세기( 꿍洗器)는 유제(鍮製)로 만들었으며, 손을 씻는 그 릇[ 꿍][관=대야]으로 안쪽에 물고기를양각(陽刻)하여 물이 흔들리면 마치 고기가 뛰어 노는 모양을 한다. 여기에 관세작 ( 꿍洗勺)으로 세뢰(洗릎)의 물을 떠서 부어 손을 씻는 제기 이다. 작세기(爵洗器)는 관세기와 같으며 작(爵)을 씻을 때 사용한다. 규격은 무게가 8근 8냥(八斤八兩)이요, 높이가 5촌 7푼 (五寸七分)이며, 구경이 1척 3촌 6푼(一尺三寸六分), 깊 이가 2촌 9푼(二寸九分)이고 발의 직경은 8촌 9푼(八寸九分) 이다. 관세기( 꿍洗器)는 위는 넓고 아래에는 발을 달았으며, 제 관 (祭 官 )들 이 제 례 (祭 禮 ) 를 행 (行 ) 하 기 위 하 여 각 자 의 위 치로 가기 전에 손을 씻는 제기(祭器)로,손을 씻는 것은 제사 에서몸과마음을경건(敬虔)하고,청결(淸潔)히한다는깊은 뜻이담겨있다. 망료기(望燎器)는 놋쇠로 만들며 둥근 접시 모양으로 생겼 다. 망료례(望燎禮)에 축(祝)과 폐(幣)를 태워 올릴 때 사용 하는 제기다. 예감( 設坎)의 남쪽에 진설(陳設)하며, 망료상 (床)위에망료기를그위에망료저(箸)를올려놓는다. 망예위(望 設位)는 예감( 設坎)의 남쪽에 설치한다. 아헌관 (亞獻官)의 위치는 남쪽에 두어 북향으로 하고, 집례(執禮)· 찬자(撰者)븡대축(大祝)의 위치는 동쪽에 있게 하되, 행렬을 거듭하여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대축과 찬자 는 조금 물려서 예를 행한다.][設望燎位於燎所之北亞獻官位 在北南向 執禮 贊者 大祝及位在東 行列 西向北上] [大祝贊者 梢却] [설망료위어료소지북 아헌관위재북남향 집례 찬자 대 축급위재동행열서향북상][대축찬자초각]이라하였다. 망료저(望燎箸)는 놋쇠로 만든 젓가락으로 굵고 길이는 2 척(二尺)이며, 망료례(望燎禮)에 축(祝)과 폐(幣)를 태워 올 릴때.축폐를집는젓가락의제기(祭器)이다. 망예위(望 設位)의 예감( 設坎)은 묘(廟)의 북쪽 임지(任 地)에 파는데, 넓이와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남 쪽으로 [오르내리는]섬돌[陛[폐]을 내며,망예위(望 設位)를 예감( 設坎)의 남쪽에 설치한다. 아헌관(亞獻官)은 남쪽에 있 어 북향하고, 집례(集禮)븡대축(大祝)븡찬자(贊者)는 동쪽에 있어 모두 겹줄로 서서 서향하되, 북쪽을 위[上[상]로 한다. 칠사(七祀)의예감( 設坎)은서문(西門)밖에파게한다. [開設坎於廟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南出陛 設望設位於 設 坎之南 亞獻官在南 北向 執禮大祝贊者在東 俱重行 西向北上 開七祀設坎於西門之外][개예감어묘지북임지 방심취족용물 남출폐 설망예위어예감지남 아헌관재남 북향 집례대축찬자 재동구중행서향북상개칠사예감어서문지외]라하였다. 【 영 조 실 록 ( 英 祖 實 錄) 英祖 33年(1757) 1 0月 10日에 이르기를, “무릇 망예(望 設)에 불결(不潔)한 폐단이 없지 않아 마음에 늘 안타까웠는데, 명(明) 나라 조정에 망료의 예 (禮)가 있음을 알고 대 신들에게 순문하니, 여 러 의견이 다름이 없이 같았다.묘(廟)븡사(社)븡전(殿)은 체통 (體統)이 중한 곳이니,제사(祭祀)가 끝난 뒤에 폐백(幣帛)은 불사르고 축문(祝文)은 내감(內坎)에 묻어 두었다가 세말(歲 末)에 제조(提調)가 예조 당상(禮曹堂上)븡묘사(廟司)븡단사 (壇司)븡전사(殿司)와 함께 외감(外坎)에 나아가 정결히 태우 도록 하라. 태학(太學)에서도 역시 그렇게 여겨 능(陵) · 묘 (墓)븡묘(廟)에 모두 제사가 지난 뒤 망료할 것을 청하였는데, 일찍이 감(坎)에 묻었던 것은 먼저 정결히 태우도록 하며, 여 러 도(道)븡군(郡)븡읍(邑)의 성묘(聖廟=문묘(文廟) 즉 지방 향교(鄕校)븡사직(社稷)과 무릇 축문(祝文) 및 폐백을 쓰는 곳에는 모두 망료할 것을 제도로 정하고 븮보편(補編)븯에 싣도 록하라.”하였다.】 凡於望設 不無不潔之弊 心常 然 見皇朝有望燎之禮 問于 大臣 僉議無異同 廟 社殿 [범어망예 불무불결지폐 심상름연 견황조유망료지례문우대신첨의무이동묘사전] 則體重 過祭後幣則燎 祝則設置於內坎 歲末提調與禮堂 廟 司壇司殿司同就外坎精燎 칙체중 과제후폐칙료 축칙예치어내감 세말제조여례당 묘 사 단사 전사 동취외감정료 太學亦然 請陵 墓 廟皆於過齊後 望燎 曾設于坎者 先爲精 諸道븡郡븡邑聖廟 社稷與 태학역 연 청릉 묘 묘개어과제후망료 증예우감자 선위정료제도븡군븡 읍성묘 사직여 凡用祝幣處 皆望燎事定制 載 [補編] 범용축폐 처개망료사정제재[보편]이라하였다. 【제사(祭祀)를 모시고 축문(祝文)과 폐백(幣帛)을 묻지 않 는 것을 금(禁)하였는데, 븮대명집례븯(大明集禮)를 보니 종묘 제향(宗廟祭享)에는 망료(望燎)로 사단(社壇)의 제향에는 망예(望燎)로 되어 있다.대체로 교사(郊祀)는 양(陽)을 위주 로 하기 때문에 역대로 그것을 태웠지 묻는 법이 없었고,사직 (社稷)은음(陰)을위주로하기때문에역대로반드시 묻었지 태우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종묘(宗廟)만은 묻기도 하고 태 우기도 해 왔는데, 예로부터 폐백(幣帛)만 묻고 태웠지 축문 (祝文)까지 묻고 태우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폐백을 더 중히 여겼지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븮국조오례 의븯(國朝五禮儀)에는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대향(大享)에 다 망예(望燎)로만 되어 있는 것을 선왕(先王:英祖)께서 묻는 것을불태우는것으로고쳤기때문이다.】 [祭享祝幣之不埋矣 謹按大明集禮 宗廟則望燎 社壇則望設 蓋郊祀之禮 以陽爲主 故 [제향축폐지불매의 근안대명집례 종뵤칙망료 사단칙망예 개교사지례 이양위주 고 歷代有燎而 無設 社 之禮 以陰爲主 故歷代有設而無燎 惟宗廟之禮 或 設或燎 不相 沿 역대유료이무예 사직지례 이음위주 고력대유 예이무료 유종묘지례 혹예혹료 불상 연襲 而自古 設燎 只 擧 玉 帛 不及於祝 似以玉帛爲重 而然我朝五禮儀 廟社大享 俱曰 望 습 이자고예료 지거옥백 불급어축 사이옥백위중 이연아조오 례의 묘사대향 구왈 망設 而先朝改設爲燎] 예 이선조개예위 료]라하였다. 【일성록(日省錄)의 정조(正祖) 5년(1781) 9월 30일에, 예 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 儀)에서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대향(大享)에 모두 망 예(望 設)로 기록하였는데, 선조(先朝)인 [영조(英祖) 33년】 정축년(1757)에 수교(受敎)로 인하여 대신에게 수의(收議) 한 뒤에 망예를 망료(望燎)로 고쳤습니다. 그 뒤로 종묘와 사 직 및 모든 제향(祭享)은 모두 망료로 거행하였으니, 의주(儀 注)와홀기(笏記)를모두바로잡아야할것이다하였다.】 예기(禮記)의 교특생편(郊特生篇)에 이르기를, 제사(祭祀) 는 음(陰)과 양(陽)에서 구하는 것이다.하였다.제주(祭酒)를 바쳐제사할때명수(明水)를더올리는것은음(陰)에보답하 는 뜻에서이다. 제주(祭酒)는 오제(五齊)이다. 오제에 명수를 더하는것은삼주(三酒)에현주(玄酒)를더하는것이다. 희생(犧牲)의 창자 사이의 기름을 꺼내어 불에 굽고 희생의 머리를 올리는 것은 양(陽)에 보답하는 뜻에서이며, 명수(明 水)와세제를쓰는것은참신함을귀하게여겨서이다. 울창주(鬱 현酒)의 울(鬱)은 울금초(鬱金草)이다. 창( 현) 은 창주( 현酒)를 일컫는데, 울금초를 삶아 섞으면 그 기운이 향기롭다. 울창주를 사용하여 땅에 따라 붓는 것은 냄새를 사 용하여 음(陰)으로 연천(淵泉=땅속 깊은 곳)에 까지 도달하 여거기서신을구라는것이다. 강신(降神)하는 절차로,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 는 울창주(鬱 현酒)를 땅에 부어 신이 강림하게 하는 것으로,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예에만 있다. 다른 하나는 제주 (祭酒)이니, 옛날에는 음식에는 반드시 제(祭)한다하여 신과 서로 접하게 하였는데,이는 신이 스스로 제할 수 없으므로 대 신하여제하는것이다. 술(酒)로 제사하는 것은 축(祝)이 주인을 대신하여 신(神) 을 흠향(歆饗)하게 하는 것이고, 하( 意)는 크다는 뜻으로 제 사를 지낼 때에, 신이 제주에게 내리는 축복을 축(祝)이 시동 (尸童)을대신하여주인에게복을내리는말이다.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이르기를 오제(五齊)는 범제(泛 齊), 예제(醴齊), 앙제( 왑齊), 제제( 톼齊). 침제(沈齊)이다. 삼주(三酒)는사주(事酒),석주(昔酒),청주(淸酒)이다. 오제(五齊)에는 종묘(宗廟)등의 대제(大祭)에 사용하는 다섯 가지 술로 첫 번째는 찌꺼기가 둥둥 떠 있는 범제(泛齊) 요,두 번째는 예제(醴齊)요 세 번째는 앙제( 왑齊)요,네 번째 는 술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붉은 색의 제제( 톼祭)요. 다섯 번째는 탁주와 청주가 반반씩 섞여 있는 침제(沈齊)인 데, 대제(大祭)에 사용하는 술은 질박함을 숭상하여 찌꺼기 를 제 거 하 지 않 고 맛 이 없 는 술 을 첫 째 로 친 다 . 삼주(三酒)는 주례(周禮)의 천관(天官) 주정(酒正)에 이 르기를, “주정(酒正)이 삼주의 물(物)을 분변하는데. 첫째는 사주(事酒)요, 둘째는 석주(昔酒)요 셋째는 청주(淸酒)다.” 하였고,그 주(註)에 ‘사주는 무언가 일이 있어서 마시는 술이 고,석주는 아무런 일이 없으면서도 마시는 술이고,청주는 제 사를 지내기 위한 술이다.’ 하였다. (▶다음호에는 숭덕전의 축문과 조선왕조실록으로 전해지는숭덕전의문헌을소개해보고자합니다.) 祭儀 이번호에서는 술병을 덮는 멱( 每)을 비롯 축( 祝), 관세기, 망료위, 제주 등을 알아본다. 소개 되는 내용은 주로 종묘를 위주로 하고 있어 숭 덕전의제례와비교해볼만하다. 뱚(1)멱(每)또는준멱(尊 每) 뱚(2)축(祝) 뱚(3)향축궤(香祝櫃) 뱚▶망료(望燎)와망예(望 設) 멱-종묘 및석전에서사용된다. 숭덕전춘향에사용된멱. 시조왕추향에사용된멱. 숭덕전에서 이른 새벽에 헌관이 지켜보는 가운 데사축을하고있다. 뱚(4)관세기( 꿍 洗器) 뱚 4)망료기(望燎器)와망료저(望燎箸) 뱚(1)망료기(望燎器) 뱚(2)망료저(望燎箸) 숭덕전춘향에서망료례를하고있다. 뱚 5)제주(祭酒) 뱚1)오제(五齊)와삼주(三酒) 밀성박씨 밀성부원군행산공파(杏 山公派) 신간대동보 편찬안내 밀성박씨 밀성부원군 행산공파 대종회는 1997년 정축보 수보 이후 20여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 새롭게 개발된 전자 보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간 대동보를 발간하기로 하고 2018년 11 월부터 인터넷 및 우편 등으로 수단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해진 수보기간 동안에 가능한 많은 현종님들이 동참하여 소중한 우리의 혈통에 대한 근본을 올바르게 하고 가보(家寶)로 자손만 대 보전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수단접수기한:2020년 12월31일 ▶수단접수처: 뱚인터넷:홈페이지www.hengsan.co.kr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행산원”검색 뱚우편 :경남 거제시 아주동해와루106동606호,박행산 뱚문의:010-9689-2525, 사무실055-731-1206,팩스 055-731-1214,행산대동정보원 ※수단유사명단: ◆ 편수위원장 박수옥(부산, 010-7402-6572) ◆부산지역 박구수 010-4158-3678 ◆ 찬성사지파 박수경(밀 양, 010-7918-7567), 박규석 (청도, 010-9370-2358), 박진흠(청도, 010-3541-2344), 박정현(밀양, 010-4331-90 9 3) ◆광산지파 박정웅(창녕, 010-8561-2747),박을수 (창원,010-3572-3335),박동주(창녕,010-3880-66150) ◆ 풍산지파 박재화(밀양,010-2557-9317), 박인천(서울, 010-3808-1909) ◆ 전주지파 박찬우(전주, 010-8642-7 2 76), 박철균(전주, 010-3251-7489) ◆ 소윤공지파 박봉호(정읍, 010-4655-1956), 박광희(정읍, 010-9370-235 8) ◆ 진사공지파 박경무(울산, 010-4952-1153), 박종대(울산, 010-7276-0607) ◆ 대구광역시및경상북도일원박 규석(청도, 010-9370-2358),박준석(대구,010-3829-9809),박무흠(대구,010-4521-0024),박재철(대구,010-3 5 12-4807), 박진하(대구, 010-3811-91920 박영식(대구, 010-3802-9206), 박대현(대구, 010-3841-7057), 박민호 (대구, 010-5263-3905) ◆돈와공지파 박충석(밀양, 010-3844-3644), 박일환(밀양, 010-3594-4477), 박병호(삼 척,010-5368-4189) 뱚 ※수단전용계좌351-1040-5361-13농협예금주밀성박씨행산공파대종회 ※각소문중별수단유사가정해지지않은종중은빠른기간내에유사를추대하여수보/발간에도움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울러,주변에 계시는 행산공파 일가 분들에게 신간대동보 발간 소식을 널 리알려주시기바랍니다. 밀성박씨밀성부원군행산공파대종회종회장박규석뱜뱚 밀성박씨밀성부원군행산공파대동보편수위원장朴秀玉拜 뱚뱚뱚※수단이접수되지않은종원은전자대동보에등재되지않으며, 뱚뱚뱚뱚추후등재시 수단 비용이점차증액될예정이오니가급적정하여진 뱚뱚뱚뱚기한내에완료될수있도록협조바랍니다.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