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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8월31일 월요일 9 (제164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公 禍 不 遠 (공화부원) 충무공의재화(죽음)가멀지않다는뜻 본 四字成語는 충무공 가승(忠武公 家 乘) 1권 6쪽 중국 명나라 도독(都督)진린 이 충무공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인용한 것인데그원문(原文)의내용은이렇다. 내가 밤에는 하늘의 별 형상을 보았고 낮에는 사람들의 동태를 살펴보니 동쪽 방향에서 장군의 별빛이곧장 병들어 간 듯하였다. 공(公)에게 재화가 멀지않다 는 것 은 공 께서 어 찌 알 지 못할 것인 가 공 은 어찌하여 제갈공명의 양법(禳法,수명 을 연 장하 는 법)을 사용 하지 않 는가 [吾 夜觀乾象(오야관건상) 晝察人事(주찰인 사) 東方將星將病矣(동방장성장병의) 公之禍(공지화) 不遠矣(부원의) 公豈不 知耶(공기부지야) 何不用(하부용) 武侯 之禳法乎(무후지양법호)]라는것이다. 충무공의 답장 내용은 이렇다. 나의 충성은 공명에게 미쳐가지 못하고 덕화 도 공명에게 미쳐가지 못하며 재주도 공 명에게 미쳐가지 못하다. 이 세 가지 모 두다 공명에게 미쳐가지 못하였는데 비 록 공명의 법을 사용하더라도 하늘이 어 찌 호응해주겠는가[吾忠不及於武侯(오 충불급어무후) 德不及於武侯(덕불급어 무후) 才不及於武侯(재불급어무후) 此 三件事(차삼건사) 皆不及於武侯(개불 급어무후) 而雖用武侯之法(이수용무후 지법) 天何應哉(천하응재)]라는 것이 다. 다음날 과연 큰 별이 바다로 떨어지 는 이변이 있었다.[翌日(익일) 果有(과 유)大星墜海之異(대성추해지이)] 필자는 장성향교 고문 자격으로 지난 1 2 일 전 라 도 유 적 지 탐 방 길 에 올 라 보 성에 도착, 향교 대성전에서 분향하는 의식을 마치고 충효관에서 우리 일행 8 십 여 명 은 안 기 옥 전 교 , 우 리 현 종 박 점 석 유도회장을 비롯 원로유림들의 환영 을받았다. 향교 를 뒤 로하 고 충 무공 의 장 인 방 진 (方震)을 기 리기 위 해 새워 진 방진 관을 둘러보았는데, 보성군은 방진관 개관 목 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방진관은 보성 군이 열선루(列仙樓) 중건과 함께 충무 공 이순신장군 유적 복원 사업의 일환으 로 군수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차별화된 이순신 장군 역사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자2016년3월11일개관하였다는것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있기까지 많은 고 뇌의시간을함께한장인이자본군군수를 지냈던방진과장군의부인방씨의일화등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교육으로 역사속에 감춰진충무공과 관련인물들의 업적을재 조명하고 이를통하여지역의역사의식고 취는 물론 교육문화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다. 이순신 장군의 장인이며 스승이기도 한 방진(方震)의 가계를 좀 더 살펴보면 본관은 상주(尙州)로 온양 방씨 원조인 지(智)와 1세조인 운(雲)의 후손이 된 다.진의 아버지는 영동 현감 중규(中規) 이며 조부는 평창군수 홍(弘)이다.방진 은 활을 잘 쏘기로 이름이 높아 역대 명 궁에 올랐다. 특별히 조선 선조임금 때 명 궁사들이많아 이순신과 함께이름을 남겼다. 방씨 졍경부인(貞敬夫人)의 일화를 적 어본다.어느 날 방진의 집에 화적들이 안 마당까지 들어왔다. 방진이 화살로 화적 을 쏘다가 화살이 다 떨어지자 딸에게 방 안에 있는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이 미 화 적들 이 종 과 내 통하 여 화 살을 몰 래 훔쳐 나갔 으므 로 남 은 것 이 하 나도 없 었 다. 이때 방진의 외동딸이 베틀의 뱁댕이 를 화 살인 냥 다 락에 서 힘 껏 내 던지 며 큰 소리 로 “아 버님 화살 여기 있습 니다 .” 하 고 소 리쳤 다. 방 진의 활 솜씨 를 두 려워 했 던 화적들은 화살이 아직 많이 남은 것으 로 알고 곧 놀라 서 도망 갔다 . 이 때 딸의 나 이 겨 우 12세였 다. 이와 같이 정 경부 인 방 씨는어릴때부터영민하였다. 이순신과 관련된 유적지는 대략 이렇 다.보성읍에 있는 열선루(列仙樓)는 15 세기 초 건축되어 객관(客館)북쪽에 있 던 누정이었으며 장군이 “신에게는 아 직 12척의배가 있습니다.” 라는 장계를 올린 곳이다.득량면에 있는 선소(船所) 는 전라좌수영에 소속된 보성수군의 전 선 및 병선의 정박처였으며 무기와 병선 을 만 들 었 던 곳 이 다 . 득 량 ( 得 糧 )은 전 란 을 승리로 이끌었던 교두보 역할을 담당 하였던 곳이기에 근래 이곳에서 녹이 슨 투구,창,칼등이발견되었다고한다. 우리는 이번 사적지탐방에서 충무공은 제갈공명처럼 구차하게 수명을 연장하려 하지 않고 천명에 순응하는 장군다운 큰 심성 과 지 극한 겸손 을 알 게 되 어 무척 이 나흐뭇하기만하였다는것을밝힌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天地商陽得天時(천지상양득천시) 천지의가을햇볕하늘에서얻었으니 江山草樹赤黃移(강산초수적황이) 강산의초수들이붉고누름으로옮기네 淸宵露月懷良友(청소로월회양우) 맑은밤이슬달은어진벗을회상하고 雅會瓊筵作好詩(아회경연작호시) 아회의좋은자리에는좋은시가지어지네 野墅農夫憂穫事(야서농부우확사) 들막의농부들은추수하기걱정하고 林亭墨客浸圖思(임정묵객침도사) 수풀정자에묵객들은그림생각에잠겼네 年年百穀登豊裡(년년백곡등풍리) 해마다백곡이풍언되는속에 取富黎民饒衍期(취부여민요연기) 부를취할백성들은먹고남음을기약하리 初秋 朴聖根 물소리가전해준 절사람이야길듣고 저도득도할거라며 몸을꼰노송군락 경쾌한율동미되어 얼쑤절쑤춤을춘다. 마주오던보살님 돌멩이하나집어들고 돌탑에불심얹어 무시로합장한다 청태는세월을불러 때깔고운옷을입고, 탁발승이타박타박 바 랑 을 메 고 가 고 있 다 저녁밥짓는연기속으로 먹물옷이사라지고 냇물에몸푸는별들이 석등마다불을켠다. 통도사(通度寺)가는 길 박영식 박 종 부 [원인]요실금의원인으로는아이를 낳거나 난산 등으로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 근육이 느슨해져 방광과 요도가 복압을 견뎌낼 수 없는 위치로 처지 게 되거나 신경의 손상으로 요도괄약 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폐경, 급성 및 만성 방광염, 골반부 수술이나 방 사선 치료 후,당뇨의 합병증,중추 및 말초 신경질환, 방광 수축력의 상실, 하부 요로의 폐색이 있는 경우에 발 생합니다. [요실금의 종류와 증상] 1) 복압성 요실금 -기침이나 재채기,줄넘기 등 배에 힘이 들어가 복압이 올라갈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현상으로 중년기 여성 요실금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 다. 임신과 출산으로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저근이 약화되어 발생 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자궁적출 술 등 골반부위의 수술이나 비만, 천 식 등도 원인이 되며, 폐경기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 하여 요도의 접합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되어발생하기도합니다. 2) 절박성 요실금 -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으며 소변을 참을 수 없어 화장실에 가는 도중이나 미 처 속옷을 내리기도 전에 소변이 흘 러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뇌졸중이 나 척추손상 등의 신경계의 손상이 있을 때, 방광염이 심한 여성에서 발 생하며, 특별한 질환이 동반되지 않 고발생하는경우도많습니다. 3) 복합성 요실금 - 복압성 요실금 과 절박성 요실금이 혼합된 형태로서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경우 약 30%에 서 는 절 박 성 요 실 금 이 같 이 올 수 있 습니다. 4) 일류성 요실금 -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방광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어 넘쳐 흘러나오는 현상으로 방광 이 수축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광에 서부터의 소변 배출구가 막혀 있는 환자에게서볼수있습니다. 5) 심인성 요실금 - 기능성 요실금 이라고도 하며, 특별한 신경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요실금으로 방광과 요도의 기능 은 정상입니다. 단지 환자 자신이 소 변을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보면 왜 안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어도 그냥 소변을 보게 되며, 치매 노인들에서 흔히 볼 수 있 습니다. 6) 진성 요실금 - 요관이나 방광의 구조적 이상이 있거나 요도괄약근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발생하는 형 태로,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고 항시 소변이 흘러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질병백과참조) [치료] 종부테라피로 볼 때 요실금 의 원인은 방광괄약근의 약화와 방광 근육의 긴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 론 방 광 주 위 에 위 치 한 이 웃 내 부 장 기들이 방광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천추신경 장해나 복압 을 높아지게 하는 기타 다른 요인들 도 요실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신장의 문제 입니다 신장이 긴장하면 동시에 방광 도 긴장하게 됨으로 방광을 치료할 때는 신장을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 다종부테라피에 의한 요실금의 치 료는 방광의 긴장을 해소시켜주고 괄약근의 약화를 가져오는 하복부 의 상황을 정래 해야 하며 더불어 천 골신경의 긴 장과 신장의 선 행 원 인 을 파 동 원 리 적 으 로 치 료 해 야 합니다. 그리 고 전 신 질 환 을 치 료 하 여 심장을 편하게 하면 요실금은 치료됩니다. 요실금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우리 민법은 유치권을 규정하여 유 치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 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 제 를 받 을 때 까 지 그 물 건 또 는 유 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경우에적용하지아니한다. 유치권과 관련하여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용 등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되는지문제됩니다. 최근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 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건물 임차인에게 그 공사비 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 를소개하고자합니다. C 축산업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4일 D소유의토지및건물에관하여근저당 권을설정하였고,위근저당권에기하여 임의경매를신청하여2019년4월17일임 의경매절차가개시되었습니다. A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9년 8월 14일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부기 등기를 마친 후 2019년 8월 28일경 위 경매절차를승계하였습니다. B는 2019년 6월 11일 위 경매절차 에 서 위 토 지 및 건 물 의 임 차 인 겸 근 저당권자로 보증금, 대여금 채권 등 을 권리신고함과 아울러 같은 날 위 건물 중 '객실 52개 인테리어, 개·보 수 비용 및 공사대금 또는 시설재산 3 억 2,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 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위 건물 중 1층 일부, 2층에서 7층, 9층을 점유하 고 있었습니다.이에 A는 B를 상대로 B 의 위 토 지 및 건 물 에 관 한 유 치 권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B는 위 건 물의 임차인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시 설 재 산 등 3 억 2 ,0 0 0 만 원 상 당 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원고청구를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626조에서 임대 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 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 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영 업을 하기 위하여 한 시설개수비용이 나 부 착 시 킨 시 설 물 의 비 용 등 은 유 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인 데 , 을 제 4 내 지 8 호 증 의 각 영 상 또는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투입한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 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시설물 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 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판단한 후, “설령 피고 주장의 비용이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한 다고 한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피 고는 2018년 4월 10일 경 김○○과 이 사 건 건 물 중 일 부를 임차 하는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 로 약정한 사실(임대차계약서 제5조) 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는 임 차목 적물 인 이 사건 건물 에 공 사 비용으로 지출한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미리포기하기로하였다 고 봄 이 상 당하 다(대법 원 2012. 3. 29. 선고2012다3609판결등참조). 따 라서 이 사 건 토지 및 건 물에 관 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가 이 사 건 경 매절 차에 서 유치 권 신고를한이상이사건토지및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인인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 익이있다.”고판결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두가지 점이 문제되 었습니다.피고주장의인테리어비등 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 부, 나아가 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 약 정 이 유 익 비 등 의 포 기 약 정 으 로 볼수있는지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 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 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하여 지출 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인 이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시킨 시설 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후,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는 피고가 투입한 비용이 이 사건 건 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가 위 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 용 은 유 익 비 또 는 필 요 비 에 해 당 하 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 기로 약정한 소위 ‘원상회복 약정’에 대하여,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 구권의포기로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의인테리어공사비용,유치권인정안돼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근래에 와 서 어 딜 가 나 반 려 동 물 을 운 동 시 키 는 모습이나 안 아주기 뿐만 아니라 반려 동물과 입맞 춤 하 는 모 습 , 승용차에 태 워서 같이 나 들이하는 모 습을 수시로 접하면서 반려동물을 사 람 이상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착 각할 정도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키 우는사람이많다는사실을알수있다. 하기는 언론에서 간혹 븮반려동물 천만 시대븯라고 까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 라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얼마나많은지를알수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사는 우리들 은 한 번 쯤 이 런 생 각 을 하 여 보 면 어 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의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와 남매사이, 친인척 과 이 웃 사 이 간 에 사 랑 과 관 심 이 얼 마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여 보면 어떨까하는것이다.물론사회현실이 그렇게 만들어 혼밥, 혼술이 점점 늘 어가는 분위기라고 하니 반려동물에 대한 집착과 사랑만을 일방적으로 탓 할수만도없는일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매일 목욕시 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용 품점에 가면 반려동물의 영양제, 간 식,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고 가의 용품들이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많다.반려동물을키우는사람 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과 사랑을 쏟 아부어야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간혹가다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부 럽 다 는 농 담 섞 인 말 을 주 고 받 는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옛날부터사람이개팔자만 도 못 하 다 는 속 된 표 현 도 있 지 만 지 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 동물에게 쏟는 정성을 보면 그 말이 잘못된것이라고말할수만은없다. 나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잘못되었다고말하고싶지는않다. 다만 오늘의 사회현실을 보면 양로원 에 입원하는 어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양로원의 숫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양로원에부모를입원시킨후에 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도 찾아보지 않는 자식들이 있는 사 회의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전국민들 이 반려동물에게 주는 사랑을 사람에 게 일부라도 나누어 주고받았으면 하 는것이다. 반려동물에게 사랑을 주면 주인에 게만 보답하지만 사람에게 사랑을 주 면 고마움과 감사함이 사랑으로 변하 여 사랑을 준 사람에게 사랑을 다시 돌려 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 에서도 사랑의 시너지 효과가 2차 3 차로확산될것이다. 얼마 전 한 잡지에 딸 5명을 키워서 시집을 다 보내고 아버지 혼자 세상 을 살다가 돌아가신 후 마지막 염을 할 때 그 중 막 내 딸 이 차 갑 고 싸 늘 한 아버지의 손 한번 잡아보고는 한없이 울고 후회하면서 살아생전에 손, 발 한번 닦아 드리지 못하고 손 한번 따 뜻하게 잡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 였다는 기고를 본 일이 있다. 이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같이 반려 동물 목욕시킬 시간에 한번이라도 더 부모님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등이라 도 한 번 더 닦아드리고 , 가족, 친척, 주변 이웃들과 소통의 기회도 마련하 여보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다. 반려동물에게 쏟는 열정과 사랑을 사람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준다면 혼 밥과 혼술로 쓸쓸하고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서로 간의 오해에서 오는 사회적 다툼과 갈등 대신 칭찬과 감사함이 있는 밝 고 인정 넘치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 지는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 반려동물의 사랑과 사람 사는 사회 박우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벌초의 기원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으나 유교의 관혼상제에서 시제와 묘제를 언급하고 있고, 특히 성리학 에서 묘제를 중시하는 부분 등이 있 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한국 사회 에 유교가 보급되면서 벌초를 하는 관습도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닐까 추 측하고 있다. 실제 성리학이 보급된 조선 시대에는 조상님들 묘에 잡풀이 무성한것자체도불효로인식했다. 요즈음묘소잔디관리가어렵다고들 한다. 이는 풀과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많은 제초 제가 나와 있는데 올바른 사용법을 몰 라 애 를 먹는 다. 효 율적 인 잔 디관 리를 위해 2월 이전 카소론입제(2㎏)를 300 평 기준 4㎏을 골 고루 뿌 려준 다. 카 소 론은 씨앗의 발아를 막아주는 약이다. 그리고 5월초에는 잡초를 제거하는 약 을 치는데 ‘엠시피피’1병에 물 100ℓ정 도 희 석하 면 효과 적이 다. 칡 넝쿨 이 있 는 경우 ‘하늘아래’를 살포하는데 주변 농경지 작물에 해를 끼칠수 있으니 주 의해야 한다.그리고 띠풀이 많은 경우 벌초 후 10일정도 지나 띠풀 이 약10㎝ 정도 자랐을 때 ‘모뉴먼트(0.8g)’를 물 20ℓ에 3봉지 와 전착 제를 함께 사 용하 면효과적이다. 벌초는 예초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예취기 칼날을 수시로 연마 하여사용하면조금수월해진다.그리 고 예초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브레다(기화기) 에 남아 있는 연료를 모두 소진시켜 주어야다음해에시동이편리하다. ■‘묘지관리꿀팁’ 븣벌초후10일정도지나제초제살포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