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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이장이나 이웃의 권유로 가입된 사람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에 살해행위를 담당한 경찰과 헌병 그리고 제17연대는 희생자의 불법행위 유무에 대한 확인 절 차 없이 비무장 민간인들을 사살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사살명령이 언제 누구로부터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문건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예비검속에 이은 총살행위 가 대전∙충남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 된 점과 상명하달식의 군∙경 지휘명령체 계를 고려한다면, 불법사살에 대한 지시나 명령은 상부기관인 내무부와 국방부 및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이며 따라서 그 책임은 이들을 관리해야 할 국가에 귀 속된다고 할 수 있다. (주1)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지(비성골)유해 시(발)굴 조사용역 보고서』. 한국토지주 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인류진화연구소. 2018.7. 출처 : 단디뉴스(http://www.dand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