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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한민국을 반대한 게 아니고 조국분단을 반대하였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이승만은 전쟁을 기회로 자신의 정적과 전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로 군경을 동원하여 무차별 학살을 자행한 후 산과 바다 및 폐광 굴 등에 시신을 유기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도 권력을 유지하고자 매카시즘을 동원하 여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유가족을 제물 로 삼았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가 족 대부분이 세상을 하직했고, 유복자들이 72세 노인이 되어 비민주적인 정부를 상 대로 힘겨운 입법투쟁을 벌리고 있다. 윤 석열 대통령은 법률전문가로 활약하다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었다.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생각 한다. 대한민국 헌법 12조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 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 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 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 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 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 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 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 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 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진 다. 그럼에도 백만이 넘은 피학살자와 유 가족들은 헌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 국 공권력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학살, 도 륙당하고 시신마저 유기당해 버렸다. 바로 대한민국이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대한민 국정부는 헌법12조 1항에서 7항까지를 위 반하며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유족들을 반 헌법적으로 적용하였다. 지난 3월 대통령 인수위 앞에서 유족들이 제안한 과거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