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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시효적용 및 패소비용 징수를 중단할 것,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가 전국 모든 피해 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촉구했다. 7. 특별보고관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추 모’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이나 정책이 없 다는 사실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별보고관 은 ‘추모’가 화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모든 피해자들이 겪었던 피해를 추모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견 을 반영하여 추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8. 한편 특별보고관은 ‘재발방지의 보장’ 과 관련하여 ‘서훈’을 받은 가해자들이 존 재한다는 점, 독재 정권에서 비롯된 제도 들이 유효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 히 수많은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고 지 금도 유효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하면서 관련 법제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안보 기구 에 대한 민간 감독의 보장, 과거 국가폭력 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전달 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의 강화 등을 권고했다. 9. 끝으로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성노예 제’ 문제, 사할린 조선인 학살 문제, 제주 4·3 및 한국전쟁 등 ‘제3국’이 직·간접적 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국들이 기록 공개 등 피해자들 의 진실, 책임, 배상, 추모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가 수차 례 우려를 표명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를 환기하면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효과 적이고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10.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 특별보 고관의 1차 조사결과를 환영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1차 조사결 과는 한국의 과거사 인권침해의 참혹함과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 치 및 법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국제적 차 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한 인권 침해 관련 자료 비공개,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소멸시효의 적용을 통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박탈,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 지원 미비, 추모를 위한 포 괄적 조치의 부재,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 된 법제 등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급히 국제인권기 준에 부합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