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page

- 102 - 7. 배보상문제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을 전혀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 진실화해기본법에 배보상조항이 제정할때 부터 빠져있으며 2기진화위법안도 배보상 조항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결정문을 받은 피 해자들은 부득이하게 개별소송을 제기하 고 있으며 법원은 또다시 배상판결에서 그물에서 고기를 걸러내듯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을 시키고 있으며 변호사 비용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여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8.유해처리과정과 발굴문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기때 유해발굴팀이 있었지만 2기진실화해위원회는 아예 팀마 져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일부 발굴한 유해는 세종시 임시유해안치소에 보관되어있으며 장소가 협소하여 발굴된 유해는 발굴장소 인근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확 한 학살지도는 없으며 유족의 증언에 의 존하고 있으며 국가는 안치된 유해 DNA 검사는 막대한 예산을 핑게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족회는 2년동안 전국각지 학 살지 70여군데를 발굴하여 "목각 원혼비" 를 건립하여 학살터의 흔적을 남기고 있 습니다. 금년에도 6월하순부터 시작할 예 정으로 있습니다. 9.진실화해위원회문제점 70년이 넘은 학살사건을 한정된 조사기간 (3년)과 과거사법안의 미비점 때문에 조사 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 이 교체될 때마다 권력자의 정책에 편승 하는 진실화해위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가장핵심인 상임위원(4+4) 을 여야가 추천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상임 위원들은 진실규명문제를 자기를 추천해 주었던 소속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정쟁의 대상물이 되고 있습니다. 실무진 구성또한 파견공무원과 채용조사 관으로 구성되어 상급자는 파견공무원들 이 맡고 있고 하위직은 조사관이 대부분 이며 이로인한 조사관 개개인의 자율적인 조사독립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6개월이 되었지만 조사결정문을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 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탈피하 지 못하였고 외국의 과거사 전문가들에게 도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폐쇄적인 기구 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실화해위원 회에 자문위원을 20명을 임명하는데 외국 전문가나 유족은 단 한명도 추천되지 못 하였습니다. 10. UN이 한국정부에게 권고해 주기 바 라는 사항 국회과거사법재개정안통과/진실규명/배보 상/재발방지특별법제정/유해발굴영구안치 소/국가보안법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