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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종(李鳴鍾)은 충남 보령(保寧) 사람이다. 1919년 3월 6일 충남 홍성군(洪城郡) 광천면(廣川面) 광천리(廣川里)에서 동지들과 조선의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3월 8일에 큰 글씨로 쓴 선언문 2매를 작성하여 광천(廣川)장터와 옹암리(瓮岩里)에 게시하고 주민들을 규합하며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 다수를 등사하여 가가호호 및 광천(廣川) 장날에 운집한 군중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4월 28일에 공주지방법원에서 지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아 동년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