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page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5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시행 대법원규칙 제 호 제정[ 2020. 12. 10.] [ 2928 , 2020. 11. 26., ] 법원행정처 기획제 심의관( 2 ) ,02-3480-1100 제 조 목적1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 ” )제 조의37 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 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이라 ( “ ” 한다 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2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법 제 조3 제 항1 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가( “ ” ) 법 제 조의37 2에 따라 가 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 조 신청권자3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 법 제 조의 에 따라 위원회에서 ( 37 2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 민법「 」 제 조777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 ) 할 수 있다. 제 조 신청절차4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 제 조3 의 시ㆍ읍ㆍ면의 장 이하 시ㆍ읍ㆍ면의 장 이라 한다 에게 별지 서식의 (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② 증명하는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제 조2 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자가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2③ 하여야 한다. 제 조 시 읍 면의 장의 처리5 ( · · )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① 라 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1. , 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2. 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그 밖에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② 제 조 일반사항6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 호< 2928 ,2020. 11. 26.>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0 12 10 . •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신청서[ ] ( ) - 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