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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중 면 신청의 취 지 과거사 기 신고때는 몰라서 신고를 못했으나 과거사법 개정으로 억울한 죽음을 규명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 사건의 내 용 진실규명 이 필요한 이유 재심이 유 과거사법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 받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귀중․ 접수담당 자 접수일자 - 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