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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과태료의 부과기준19 ( )법 제 조47 제 항1 및제 항2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 표 2와 같다. 전문개정 [ 2020. 12. 8.] 제 조 시행세칙20 (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 조 사무처의 존속기간21 (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월까지 존속한다3 . 부칙 대통령령 제 호< 19161 , 2005. 12. 1.> 제 조 시행일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2 ( )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21① 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 동종료 후 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1 . , 직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 항의 정원 중 제 조제 항의 정원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그 밖의 정원은 행정안1 15 2 , ② 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 2008. 2. 29.> 부칙 대통령령 제 호< 19596 ,2006. 6. 30.>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 조 시행일1 (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06 7 1 .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2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 개정한다. 별표 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인 을 인 으로 한다1 2 “281 ” “286 ” . 부칙 대통령령 제 호< 19728 ,2006. 1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 호< 20070 ,2007.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 호< 20704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 호< 31227 , 2020. 12. 8.> 이 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2020 12 10 . • 별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공무원정원표 제 조제 항 관[ 1] ( 15 1 련)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 조 관련[ 2] ( 19 ) • 별지 서식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조사관증[ ] · - 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