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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3 ⑤ 필요한 예산을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06. 11. 9.] 제 조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13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법 제 33 조 제 항3 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당해 특별기구와 협의ㆍ조정 할 수 있다 개정 .< 2006. 11. 9.>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한 사건 또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으 로 3.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조사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관 한 사항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 관련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5.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6.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7. 제 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14 ( ) 위원회는① 법 제 조40 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 연 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1 . ② 제 조 공무원의 정원15 ( )①법 제 조14 에 따른 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 2020. 12. 8.> 제 항 및1 ②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명 행정사무관 명 행정주사 명 은 3 ( 1 , 2 ) 통일부 명 검찰수사서기관 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명 검찰주사 또 는 , 8 ( 1 , 2 , 수사주사 명 검찰주사보 명 은 법무부 명 서기관 명 행정사무관 명 행정 주3 , 2 ) , 8 ( 1 , 2 , 사 명 행정주사보 명 은 국방부 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명3 , 2 ) , 15 ( 1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명 서기관 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명 행정사무 관 1 , 1 , 1 , 명 행정주사 명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명 행정주사보 명 행정주사보 또는 5 , 3 , 1 , 1 , 기록연구사 명 은 행정안전부 명 행정주사 명 은 문화체육관광부 명 행정주 사 1 ) , 1 ( 1 ) , 2 ( 명 은 고용노동부 명 행정주사 명 은 여성가족부 명 행정사무관 명 은 국무 2 ) , 1 ( 1 ) , 1 ( 1 ) 조정실 명 수사사무관 또는 정보사무관 명 수사주사 또는 정보주사 명 은 국 가, 2 ( 1 , 1 ) 정보원 명 행정사무관 명 행정주사 명 행정주사보 명 은 국가보훈처 명 행, 4 ( 1 , 2 , 1 ) , 1 ( 정사무관 명 은 인사혁신처 명 행정사무관 명 행정주사 명 은 국민권익위 원1 ) , 2 ( 1 , 1 ) 회 명 경정 명 경감 명 경위 명 경사 명 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 각 , 7 ( 2 , 1 , 3 , 1 ) 충원해야 한다 개정 .< 2020. 12. 8.> 삭제<2020. 12. 8.>③ 제 조 전문위원 등16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 사 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 조 교육훈련 등17 (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 험 을 가진 국내ㆍ외의 기관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수당 등18 (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 고, , 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 - 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