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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8 및제 조27 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 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 2006. 11. 9., 2020. 12. 8.> 제 조 진술의 녹음 등8 ( )위원회는법 제 조23 제 항1 제 호2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 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 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9 ( )①법 제 조28 제 항1 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 지 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 ②법 제 조28 제 항4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 신 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 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1.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2.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3. 이의신청 이유4. 위원회는 제 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2 ③ 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 조28 제 항5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 리 기간에서 제외한다. 보정할 사항1.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2. 보정할 기간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제 조 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10 ( )법 제 조29 제 항1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 할 때에는 위원회와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 다. 제 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11 (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자나 진 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 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조 업무의 공동수행12 ( )위원회는법 제 조33 제 항2 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 조2 제 항1 제 호1 및제 호2 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 ㆍ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 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12 2( ) 지방자치단체는① 법 제 조33 제 항1 에 따라 위 원 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 ② 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③ 법 제 조33 제 항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 동 으로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 조19 제 항1 의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2.법 제 조19 제 항1 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기초사실의 조사3. 제 항 및 제 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2 3 ④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