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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과( : 거사정리법 시행령 ) 시행 대통령령 제 호 일부개정[ 2020. 12. 10.] [ 31227 , 2020. 12. 8.,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 ,02-3393-9785 제 조 목적1 (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친족관계 등의 범위2 (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 ” )제 조19 제 항3 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민법「 」 제 조777 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라 함은 진실규명 사건을 , “ ” 경험 또는 목격한 자와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의 경우에는 . ,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 조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3 ( )①법 제 조20 제 항1 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규칙으로 ( “ ” )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 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 2006. 11. 9.> ②법 제 조20 제 항1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 2006. 11 . 9.>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④ 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 다.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⑤ 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 조 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4 ( )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조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5 (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90 . ,법 제 조22 제 항2 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 이내의 30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2006. 11. 9.> 제 조 재신청6 (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 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 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7 ( )①법 제 조23 제 항1 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② 법 제 조23 제 항4 에 따른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 의 장소에. , 3 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 2020. 12. 8.> 위원회는③ 법 제 조23 제 항4 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ㆍ시설 및 단체 등 에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해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 2020. 12. 8.>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조사에 ④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ㆍ외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⑤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⑥ 법 제 조23 제 항4 에 따른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 - 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