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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조23 제 항1 제 호4 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3. 제 조23 제 항8 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1 ② 다 신설 .< 2020. 6. 9.> 정당한 이유 없이1. 제 조23 제 항4 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2. 제 조24 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제 조30 제 항4 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 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제 조35 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제 조43 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과태료는1 2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 한 다 개정 .< 2020. 6. 9.> 부칙 법률 제 호< 7542 ,2005. 5. 31.> 제 조 시행일1 ( )이 법은 공포 후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6 . ,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 , 수 있다. 제 조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2 (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 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 조 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3 (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①「 별법 에 의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조사가 」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하여 는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 조의 규정에 22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해당 범1 ② 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부칙 법률 제 호< 12920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 호< 17392 ,2020. 6. 9.> 제 조 시행일1 ( )이 법은 공포 후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6 . 제 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2 (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 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 ,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 조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3 (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 조 조사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4 ( )제 조제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기간은 이 법 시25 1 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 한( ) 起算 다. 제 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5 ( )제 조의 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37 2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 조 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6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는 제 조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22 . 제 조 조사기록 등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7 (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① 회가 조사한 조사기록과 수집한 자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 하여 관리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3 4② 「 」 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ㆍ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