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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의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43 2(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 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 2020. 6. 9.] 제 장 벌칙6 제 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44 (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 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조 벌칙45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①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5 .< 2020. 6. 9.> 1.제 조30 제 항1 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제 조30 제 항2 을 위반하여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 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 하3 3 ②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020. 6. 9.>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1.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제 조31 제 항1 및제 항2 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 의 ( )死者 명예를 훼손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 3.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5.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 증 6. 을 방해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의 2 2 ③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020. 6. 9.> 1.제 조41 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 설 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제 조42 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 한 자 3.제 조의43 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 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 조 형의 감경 등46 ( )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 는 ①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 2020. 6. 9.> 제 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1 ② 한다. 제 조 과태료47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3① 에 처한다 개정 .< 2020. 6. 9.>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 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 1. ( ) 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 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