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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아니한다. 제 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 복권의 건의37 ( ·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 거 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 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37 2(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 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6. 9.] 제 조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38 ( ) 진실규명의 과정에서 가 해① 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 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 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 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제 조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과의 화해39 ( · )위원회와 정부는 가해자의 참회와 피해자 ㆍ 유족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간의 화해를 적극 권 유하여야 한다. 제 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40 ( )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ㆍ관리 등을 수 행① 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 2014. 12. 30.> 제 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1 .< 2014. 12. 30.> ② 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③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ㆍ관리1.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2.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3. , 그 밖에 필요한 사업4. 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④ 제 장 보칙5 제 조 비밀준수 의무41 (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 었, 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 , 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 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자격사칭 금지42 (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기구의 구성원ㆍ소속 직원 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43 (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