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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32 ( )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① 성하여 매년 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6 ②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③ 제 조23 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 자, 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 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 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 를 2 ④ 포함하여야 한다.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 야 1. , 할 조치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 2. , 가가 하여야 할 조치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3.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4.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5.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6.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7. ,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8.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4 ⑤ 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 발. , , ⑥ 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 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 니 ⑦ 된다. 제 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33 ( )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 방①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 ② 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 할 ③ 수 있다. 제 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4 제 조 국가의 의무34 (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조 불이익 금지35 (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 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 조 피해 및 명예회복36 ( )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 의 , 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 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을 적1 1 ② - 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