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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1 2③ 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1 2 ④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60 .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60 ⑤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4⑥ 대통령령으로 정 한 다. 제 조 공무원의 파견 등29 (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①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1 ② 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1 ③ 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위원 등의 보호30 (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 의 ①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 2020. 6. 9.> 누구든지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②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설 < 2020. 6. 9.>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ㆍ증언③ ㆍ감정ㆍ진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2020. 6 . 9.> 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 는 ④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 , , , .< 2020. 6. 9.>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ㆍ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 보 , ⑤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 2020. 6. 9.>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 ⑥ 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 로 . 정한다 개정 .< 2020. 6. 9.> 제 조 조사대상자의 보호31 ( ) 누구든지① 제 조2 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범위 대상기 간 중 행정기관ㆍ군대ㆍ사법부ㆍ조직ㆍ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 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ㆍ잡지ㆍ방송 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 ) 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 니하다. 누구든지 ② 제 조32 제 항1 또는제 항2 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전에 신문ㆍ잡지ㆍ방송 인 터( 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 행) 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 책 ③ 을 강구하여야 한다. - 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