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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 ③ 음을 알려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1 2④ 형사소송법「 」 제 조157 를 준 용 한다. 제 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1⑤ 형사소송법「 」 제 조170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2020. 6. 9.] 제 조의 증인 등의 보호24 6( )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 상 ①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②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 2020. 6. 9.] 제 조의 검증24 7( )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 대① 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1 ② 관리자 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 한( ) 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3 . 제 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2 , , ③ 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 항에 따른 검증에 대해서는1④ 제 조23 제 항9 을 준용한다. 제 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2⑤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 2020. 6. 9.] 제 조 조사기간25 ( )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일 ① 이후 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개정 3 .< 2020. 6. 9.> 위원회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1 ② 우에는 기간 만료일 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3 1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2020. 6. 9.> 위원회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 성1 2 ③ 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제 조 진실규명결정26 (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 사 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 조 진실규명불능결정27 ( )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 힐 수 없는 경우 진실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28 ( ) 위원회는① 제 조21 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제 조22 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제 조26 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제 조27 의 규정 에 의한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제 조19 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인과제 조23 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ㆍ참 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실규명 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 ② 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