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page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③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 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 에 수감 중인 대상자 에 ( ) ⑤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 명 ⑥ 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 조의 청문회의 실시24 2( )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① 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②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제 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1 ④ 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2020. 6. 9.] 제 조의 증인 출석 등의 요구24 3( )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 의 ①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 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 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1 , ② 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 망, 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이 1 ③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 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의 1 ④ 출석일 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7 . 제 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1⑤ 민사소송법「 」의 송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 출 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 2020. 6. 9.] 제 조의 증인 출석 등의 의무24 4( ) 위원회로부터① 제 조의24 3 제 항1 에 따라 자료 또 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로부터 ② 제 조의24 3 제 항1 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 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조3 를 준용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③ 제 조23 제 항9 을 준용한다. ④제 조의24 3 제 항1 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제 조23 제 항 부7 터 제 항10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 2020. 6. 9.] 제 조의 증인 등의 선서24 5( )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 을 ①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 ② - 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