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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3. , 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관계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4. 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 항 각 1②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 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1 , ③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 2020. 6. 9.>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④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 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 ) .< 2020. 6. 9.> 위원 또는 직원이 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1 2⑤ 형사소송「 법」 제 조147 내지제 조149 및제 조의244 3을 준용한다 개정 .< 2020. 6. 9.>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4⑥ 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 2020. 6. 9.> 제 항제 호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1 3 6⑦ 여는 형사소송법「 」 제 조110 내지제 조112 ,제 조129 내지제 조131 및제 조133 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 여야 한다 개정 .< 2020. 6. 9.> 위원회는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⑧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 2020. 6. 9.>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⑨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 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 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 는 해당 관서의 장 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 에 ) 5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020. 6. 9.> 제 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 은 9 ⑩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 , .< 2020. 6. 9.> 제 조 동행명령 등24 ( ) 위원회는① 제 조23 제 항1 제 호2 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 은 자 중 반민주적ㆍ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 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 이3 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1 , ② 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 며 , ,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 한 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 지 .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 - 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