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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징계위원회의 설치17 ( )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①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 , , ②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18 (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3 제 조 진실규명 신청19 (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① 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 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 법률 제 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1 ( 17392 ② 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 부터 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 개정 < 2014. 12. 30., 2020. 6. 9.>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1③ 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신청의 방식20 ( )①제 조19 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 , 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1.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2.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1② 대통령령 으 로 정한다. 제 조 각하결정21 ( )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①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1.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 2. 우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 인 3. . , 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1 ②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 조 진실규명 조사개시22 ( )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① 제 조21 제 항1 에서 정한 각 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②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 한 ③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다. 제 조 진실규명 조사방법23 ( )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①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