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page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2. ( )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3.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② 제 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11 ( · ·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① 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1. 피해자인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2.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5. 였던 경우 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②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은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 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1 2③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gfedc 제 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12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 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조 의사의 공개13 (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조 사무처의 설치14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인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1 , ②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처의 직원 중 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3 , 4 ③ 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ㆍ ④ 감독한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⑤ 제 조 자문기구의 설치 등15 ( )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① 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1 , , ②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 ,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소위원회 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 로 ④ 정한다. 제 조 직원의 신분보장16 ( )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 ①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 ② 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 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