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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년 이상 종사한 자4. 10 그 밖에5. 제 조2 제 항1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 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 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2 1 , ③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명으로 1 , 1 한다 신설 .< 2020. 6. 9.>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 2020. 6. 9.>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 2020. 6. 9.>⑤ 제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5 (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2 , ① 있다 다만. ,제 조25 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월이 되는 날 6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② 날부터 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30 , 야 한다.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③ 제 조 소위원회의 구성6 ( )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①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② 정한다. 제 조 위원장의 직무7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②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④ 예산회계법「 」 제 조14 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 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8 ( )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①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② 면직되지 아니한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2. 제 항제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 원2 1 3 2 ③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 조 위원의 결격사유9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① 없다.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1. 2. 국가공무원법「 」 제 조3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3. 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예비후보자 를 ( 포함한다 로 등록한 자) 위원이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 ② 제 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10 ( )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①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