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page

개정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동령4.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약칭 과거사정리법 ( : ) 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 2020. 12. 10.] [ 17392 , 2020. 6. 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 ,02-3393-9785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1 (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 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 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조 진실규명의 범위2 ( )①제 조3 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개정 .< 2020. 6. 9.>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1.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 법률 제 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2. ( 7542 시행일을 말한다 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년 월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3. 1945 8 15 상해ㆍ실종사건 년 월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4. 1945 8 15 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 조작의혹사건 년 월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5. 1945 8 15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6. 제 조3 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1 ② 은 제외한다 다만. ,제 조3 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 소송법」및 형사소송법「 」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조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3 ( · )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① 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②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1. 조사의 진행2.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3.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4.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③ 제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2 제 조 위원회의 구성4 ( ) 위원회는 상임위원 명을 포함한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3 9① 다 개정 .< 2020. 6. 9.>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명과 1② 국회가 선출하는 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8 ( 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명으로 구성한다 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4 , 4 ) .< 2020. 6. 9.>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년 이상 재직한 자1. 10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년 이상 재직한 자2. 10 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3. 3 10 년 이상 재직한 자 - 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