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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Q6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접수 를 요구하면 신청을 받아야 하나요?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일단 진실규명 신청요건에 맞춰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위원회 논의과정을 통하여 신청사건이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이송처리 등이 될 수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 각하(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처리 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기 바랍니다. Q7 권위주의 통치시기 이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등의 사 건은 제2기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접수를 받는 것인 지 아니면 별도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 있나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발생한 인권침해사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또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신청서를 접수 하기 바랍니다. Q8 1기때 진실규명 신청을 했는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기 위원회 조사내용에 덧붙여 추가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원회 논의과정을 거쳐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Q9 1기에 보상받았던 진실규명사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한지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