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page

- 9 - Q1 진실규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합니다. 1.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4.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 학살・의문사 6.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과거사정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Q2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서도 진실규명 신청이 가능한가요? 진실규명 신청에 있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제강제동원 피해 자’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의한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추 후 위원 회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해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제강제동 원 피해’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