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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알고갑시다⑩ 추가 진상 조사개시와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할 별도 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건데, 여야가 각각 2명씩의 위원을 추천하게 했다. 추가 진상조사의 전체적 심의.의결 의 기능은 4.3 중앙위원회에서 맡지만 실질적 조사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 행한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 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도 발간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4.3 희생자 배보상과 수 형인 명예회복 방안까지 담긴 개정안 이 통과되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인 '제주 4.3 의 완전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