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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주 장 윤호상 상임의장은 “1기 과거사위원회는 황무지에서 나무를 심는 역할을 했다. 그 결 과로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내용”이라며 “2기 때 는 개개인의 죽음이 누구에 의해,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그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또 국가는 이분들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학살 피해자 및 유족들은 그냥 못 산 게 아니라 엄청난 탄압을 받아왔다” 면서 “연좌제를 실시해서 좋은 직업도, 사회경험도 못하게 만들었고 감시와 탄압을 계속 해왔다. 연좌제는 폐지됐지만 지금도 감시의 눈이 있습니다. 유족회도 엄청난 탄압을 받 았다”고 회고했다. 다만 2기 과거사위원회의 신청서 양식이 1기 때보다 다소 복잡해지면서 유족들의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임의장은 “1기 때는 신청자의 인적사항만 적게 돼있었는데 2기 때는 가해자 기관, 가해자 이름 등을 쓰라고 한다. 한국전쟁민간인학살 피해자 대부분은 당시 유복자로 2살, 3살, 5살 정도인데 가해자를 어떻게 알겠냐”면서“가해기관이경찰이다. 군인이다. 이런 것만 알지 누구이며 어느 부대 인지는 모른다. 이런 것은 국가가 밝혀줘야지 신청자에게 쓰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70년이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독립된 기구가 모든 자원 을 동원해서 국가의 기밀을 파헤쳐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에야 말로 배·보상 특별법과 재발방지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 땅에 어떠한 전쟁위험이나 위기가 오더라도 민간인 학살 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가의 의무이고 신청인 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취재룸J 조나리 기자​ 조나리 기자 승인 2021.03.12 11:35 | 최종 수정 2021.03.1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