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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알고갑시다⑫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 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조사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기간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기 산)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조사기록 등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기록과 수집한 자료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에서 생산·수집한 기록물의 사본 제공,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