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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알고갑시다⑫ ④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23조제7항부터 제 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6.9.] 제24조의5(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6.9.] 제24조의6(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6.9.] 제24조의7(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 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