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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독재정권 장기집권의 야욕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장에 피선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을 지낸 후, 1952년 자유당을 창당하면서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1954년에는 대통령의 3선 금지조항을 고쳐 실질적인 종신 대통령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개헌안을 내놓아쓰나 국회에서 부결되자, 사사오입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을 번복하고 통과시킨다. 1956년 3선에 성공한 이승만은, 장기 독재에 대한 국민의 비판통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1959년 8월 국가보안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야당과 언론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신국가보안법을 1960년 3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이와같은 강압 정치와 집권 연장에의 야욕은 이후 한층 구체와, 조직화되어 3.15부정선거를 유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