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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기본방향 (가) 친일인사 기념비, 찬양비, 시설 등, 눈에 보이는 것부터 우선 순위 조 사 (나) 우리시 소재의 청산되어야 할 일제 강점기잔재물(친일잔재물)과 그 외 일제 강점기 잔재물 모두 포함하여 조사 (2) 조사방법 : 문헌 조사, 현지 조사, 관계자 면담, 자문회의 등 (가)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친일인사와 관련된 시설(비석, 동상 등), 현재 남아있 는 일제시대 시설물(신사계단, 사찰, 방공호, 건물 등) 및 시설 흔적 조사 - 친일인사의 기준 :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 - 그 외에는 자문회의를 통해 T/F팀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친일인물 로 인정 한 경우에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를 통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함. (나) 각종시민 제보 창구 개설(市 인권평화협력관실 운영) - 연구조사와 병행하여 시민제보를 받아 제보의 진실성을 판단하여 조사 다. 친일잔재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정책방안 제시 (1) 친일잔재 조사 결과를 교육적 방안으로 활용하는 정책방안 제시 (2) 친일잔재 조사 결과를 청산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정책방안 제시 (3) 앞의 (1)(2)항 이외 친일잔재 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방안 제시 6. 과업 수행 조직 가. 용역 수행 인력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