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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다) 전라남도 제8대 관찰사 민영기 민영기 閔泳綺 : 1858~1927 남작 · 중추원 고문 1858년 8월 서울 출생 1879년 4월 무과 급제 1883년 운봉현감 1885년 5월 여산부사, 6월 서산군수, 1889년 1월 남양부사, 12월 황해도 병마절도사 1891년 2월 평안도 병마절도사, 1892년 4월 한성부 우윤 1893년 8월 상주목사 1894년 4월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날 당시 충주목사 1895년 7월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면서 궁내부 회계원 출납사장 1896년 2월 충주부관찰사, 3월 충주재판소 판사, 8월 육군 참장(參將)으로 군부 협판에 임명 1897년 8월 경무사, 10월 중추원 1등 의관(議官) 1898년 2월 경기도관찰사, 3월 경기재판소 판사, 황해도관찰사 1898년 4월 군부대신 겸 경무사, 7월 탁지부 대신, 12월 평남관찰사 겸 평남재판소 판사 경무사로 있으면서 보부상을 중심으로 황국협회(皇國協會)를 조직하여 독립협회 를 탄압 1899년 1월 의정부 찬정으로 탁지부 대신, 4월 농상공부대신 1899년 12월 김필제(金必濟) · 안경수(安駉壽)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남도 지도군 고군 산도에 유배되었다가 1904년 3월 특별사면 1904년 3월 육군 부장, 평안북도관찰사 겸 평북재판소 판사, 4월 전라남도관찰사 겸 전 남재판서 판사, 의정부 찬정 1904년 6월 호위대 총관, 8월 군부대신 겸 군제의정관, 10월 관제이정소(官制釐正 所) 의 정관 1904년 9월부터 1907년 5월 이완용 내각이 들어설 때까지 탁지부 대신으로서 여러 가지 조약에 관여 1904년 10월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를 재정고문으로 용빙(傭聘)하는 계 약 체결, 1906년 3월 일본흥업은행과 1000만 환 차관조약 조인, 4월 통감부와 한 국 국고금 및 세금에 대한 출납보관 위탁계약 조인, 10월 일본 정부와 압록강 · 두만강의 삼림 경영에 관한 협동약관(協同約款) 체결 등 1905년 7월 탁지부 대신으로 일본의 재정을 돌아보고 천황을 ‘알현’하여 8월에 훈1등 욱일장을 받음 1905년 11월 참정대신 한규설과 함께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