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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나) 전라남도 제5대 관찰사 이근호 『京城新報』 1910.10.8. ; 『畿湖興學會月報』 第1號(1908.8), 第3號(1908.10), 第5號 (1908.12) ; 「朝鮮貴族略歷(1925.10)」(『齋藤實文書』 100-3-850) ; 「朝鮮人ニ對スル 授爵ニ 關スル意見(1926.11.22)」(『齋藤實文書』 100-6-843) ; 『朝鮮紳士名鑑(1911.5) ; 『光州 地方事情』(1917.12) ; 『民族正氣의 審判』(1949.4) ; 『韓國法官史』(1976.4) ; 『 法院史 (資料集)』(1995.4) ; 『尹致昊日記(1916~1943)』(2001.2) 이근호(李根澔) : 1861~1923 남작 1861년 7월 13일 서울 출생 이근택(李根澤 : 을사늑약 당시 군부대신으로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 부 중 추원 고문을 지냄)과 이근상(李根湘 : 남작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을 지냄)의 형 1878년 별천(別遷)으로 무용위 부장 임명 1878년 3월 무과 급제, 훈련원 주부(主簿) 1879년 6월 훈련원 판관 1880년 훈련원 첨정(僉正) 1882년 6월 별군직(別軍職) 1884년 7월 친군후영(親軍後營) 좌참령관(左參領官) 1885년 중화부사(中和府使) 1886년 별군직 1887년 12월 자산부사 1888년 10월 부평부사, 12월 통진부사 1889년 7월 평안도 영변부사 1891년 3월, 영변부사로 재임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하여 재물을 모은 죄 로 의 금부에 체포되어 11만 4218냥을 환수당하고 신장(訊杖) 30대에 처해진 뒤 1894 년 2월까지 전라도 여산부(礪山府)에 유배 1891년 7월 친군경리청(親軍經理廳) 병방 1894년 8월 총어영병방(總禦營兵房) 1896년 3월 중추원 1등 의관, 5월 내부 위생국장 1898년 11월 경무사, 12월 법부협판, 고등재판소 판사 1899년 5월 법부 법률기초위원장 1900년 10월 양지아문(量地衙門) 부총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