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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 당위성 : 친일파임이 확실한 인물의 이름이나 호를 통해 기념하는 것 은 시대 정신과 광주정신에 모순됨 ○ 안내와 고발 - 개념 : 식민잔재 중 폐기가 곤란하거나 혹은 폐기로 얻어지는 이익보 다 보존 이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큰 경우 - 대상 : 친일 인사와 관련한 비석 및 기념물, 친일 관련 잔재물, 식민 잔재물 등에 안내판이나 단죄문 설치 - 당위성 :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닌 잔재물을 통한 반면교사를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함 (2) 광주공원‧광주향교‧원효사 비석, 정자 현판 등 ○ 보존 및 활용 - 친일 관련 유형 자료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곳에 올바른 역사 사실을 함께 기술하여 항상 교훈으로 삼도록 하는 게 중요 - 친일 인물에 대한 법률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 기록’ ‧ ‘명예 처벌’ - 대상자로 하여금 감춰버리고 피하도록 하는 것보다 항상 치부가 공개 되도록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음 ○ 활용의 방식 - 친일 관련 ‘기념’ 잔재물을 그 자리에 남겨두는 경우 훗날 그 자 체가 또 다시 역사의 일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존 공간에서 철거하고 별도의 ‘친일 단죄의 공간’에 모 아 단죄 비를 통해 친일행적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음 - 이는 철거를 해야 하는 당위성과 보존과 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누길 수 있 는 방법 (3) 광주공원 옛 광주신사 계단 ○ 안내판 설치 - 일제강점기 당시 광주신사 및 계단이 찍힌 사진 자료와 함께 신사에 대한 개괄, 강점기 강제 신사참배 행위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함께 넣어 안내 판 설치 (4) 송정공원 금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