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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21 전쟁협력 자 - 국방 헌납과 모금을 주도하여 일제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 애국기ㆍ보국기 등 비행기 헌납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 국방의 명목으로 금품 1만원(당시 화폐 단위) 이상을 헌납한 자 - 국방의 명목으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다액의 금품을 헌납한 자 - 학병ㆍ지원병ㆍ징병ㆍ징용ㆍ공출 등을 적극 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 일본군‘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여하거나 모집을 주도한 자와 위안소를 운 영하여 일제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한 자 22 지방유력 자 - 지역의 각종 친일단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 지역 친일단체의 대표자급으로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 도ㆍ부의원으로서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3 해외_중국 _ 만주 - 만주국의 천임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 재만 일본 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 리 - 만주국의 경좌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 재만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 군경특무조직(간도협조회ㆍ간도특설대ㆍ훈춘정의단ㆍ신선대 등)의 하사관급 이상 간부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대원 - 만주국의 고급관리 양성기관인 건국대학ㆍ대동학원 등의 천임관 이상 교원 - 주요 친일단체(협화회ㆍ민회ㆍ흥아협회 등)의 핵심인물 -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4 해외_중국 _ 관내 - 왕정위(汪精衛)정부ㆍ기동(冀東)정부 등 일제 괴뢰정권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 재중 일본 기관의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 왕정위(汪精衛)정부ㆍ기동(冀東)정부 등 일제 괴뢰정권의 경부 이상 경찰, 고 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 재중 일본 기관의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 주요 친일단체(협려회ㆍ계림회 등)의 핵심인물 -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 25해외_일본 - 고등관 이상 관리와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리 - 경부 이상 경찰, 고등경찰,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 밀정 등 첩보 활동을 통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 주요 친일단체(상애회ㆍ대동협회ㆍ태양청년회ㆍ애국동심회ㆍ내선공 조융화회ㆍ 내선동애회ㆍ애국청년단 등)의 핵심인물로서 재일조선 인들의 항일운동과 권 리향상운동 등을 교란ㆍ탄압하거나 전쟁협력에 적극 앞장선 자 - 강연ㆍ언론ㆍ저술활동 등을 통해 내선일체ㆍ황도주의ㆍ전쟁 협력 등을 적극 적으로 선전하거나 고취한 자 - 기타 국내 기준에 의거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