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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6미술 - 회화ㆍ공예ㆍ조각ㆍ건축ㆍ서예ㆍ디자인ㆍ만화ㆍ삽화ㆍ평론 등의 분야에서 창 작과 단체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 총후미술전 위원ㆍ초대작가, 결전미술전 심사위원 - 조선미술가협회 발기인ㆍ간사ㆍ상임위원, 총력연맹 문화부 위원, 단광회 회원 - 총후미술전ㆍ결전미술전에 지속적으로 출품하거나 입선한 자 - 종군화가 개인전을 열거나 위문헌납을 한 자 - ‘임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등 징병제 찬양에 가담한 자 - 기타 친일작품ㆍ비평 활동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자 17 연극ㆍ영 화 - 연극ㆍ영화ㆍ가극ㆍ만담ㆍ평론 등 공연예술의 각 분야에서 창작 과 단체활동 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 친일 연극ㆍ영화의 제작자(극단 대표, 영화제작자)와 연출ㆍ감독 - 친일 희곡ㆍ시나리오 작가 - 주연급 배우로서 친일 연극에 반복 출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사원으로서 친일 영화에 반복 출연한 배우 - 친일 연극ㆍ영화 제작에 반복하여 참여한 무대미술가ㆍ촬영기사 - 국책 선전영화를 기획하거나 심의한 자 18 교육ㆍ학 술 - 교육ㆍ학술계에 종사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배 이론을 합리화하고 이를 확산시 키는데 앞장선 자 - 각급 교육기관과 각종 교육ㆍ학술단체의 설립자ㆍ책임자ㆍ운영자로서 전쟁동 원을 독려한 자 - 고등관 이상의 교육관리 - 조선사편수회(반도사편찬사업ㆍ조선사편찬위원회)의 편수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자 - 기고ㆍ저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한 자 19언론 - 국민신보ㆍ시사평론 등 친일단체 기관지의 발행인ㆍ편집인 - 매일신보ㆍ만선일보 등 국책 기관지의 국장급 이상과 논설부장ㆍ논 설위원 - 경성방송국의 국ㆍ과장 이상 - 친일 신문ㆍ잡지사의 발행인ㆍ편집인ㆍ주간(주필) - 논설ㆍ저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 한 자 20경제 - 일제의 경제침탈정책을 입안 또는 의사 결정을 주도한 자와 이의 수행에 적 극 협력한 자 - 국책 경제 기관(동양척식주식회사ㆍ식산은행 등)과 경제 단체의 간부 -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경제침탈을 합리화하고, 전쟁 물자 동원에 적극 협력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