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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7사법 - 판사ㆍ검사로 재직한 자 -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사법 관리 ※ 예외 : ① 일제강점기 초기(1910∼11년) 면직 후 부일협력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 ② 판검사로 재직했던 자로서 반일운동에 참여하거나 면직 후 변호사로서 반일운동 관련자를 변호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이후 부일 협력행위가 있으면 수록 대상에 포함) 8 친일, 전쟁협력 단체 - 일진회ㆍ국민협회ㆍ대동동지회ㆍ각파유지연맹ㆍ시중회ㆍ대동일진 회ㆍ녹기연 맹ㆍ대의당 등 노골적인 친일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한 자 - 대정친목회ㆍ유민회ㆍ동광회ㆍ동민회ㆍ대동민우회ㆍ황도학회ㆍ정학회ㆍ대화 동맹ㆍ국민동지회ㆍ대일본흥아회조선지부 등 주요 친일단체에서 핵심 간부 로 활동한 자 - 국방의회ㆍ국민정신총동원연맹ㆍ국민총력조선연맹ㆍ흥아보국단ㆍ임전대책협 의회ㆍ조선임전보국단ㆍ애국금차회ㆍ조선지원병제도축하회ㆍ지원병후원회ㆍ 조선군사후원연맹ㆍ시국대응사상보국연맹ㆍ대화숙ㆍ언론보국회ㆍ조선신문회 ㆍ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ㆍ조선문인협회ㆍ조선방공협회ㆍ조선국방협회의 등 관제 동원단체에 대표자급으로 참여한 자 - 전 항(8-1,2,3)의 단체에서 임원직을 중복 역임한 자 9개신교 -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교회의 변질을 주도하고 교리를 왜곡시킨 자 - 변질된 ‘혁신교단’, 통폐합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교파 단위의 정동 연맹, 총력연맹, 비행기헌납기성회 등 친일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자 - 기독교신문 등 친일 성향의 기독교계 신문, 잡지의 발행인 및 주필ㆍ주간 -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 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 10불교 -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불교계에 친일세력을 구축하고 한국 불교 의 정체성을 훼손한 자 -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친일화한 불교계의 중앙교단(조선불교중앙 교무원ㆍ조 선불교조계종총본사)과 친일불교단체(조선불교단 등)의 주요 임원 - 본사 주지승려 가운데 전승기원법회 개최ㆍ국방헌납 등 부일협력 행위가 뚜 렷한 자 - 불교시보 등 친일 성향의 불교계 신문ㆍ잡지의 발행인 및 편집인ㆍ주필ㆍ편 집주임 - 기고ㆍ광고ㆍ좌담ㆍ강연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선동하는 부 일협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