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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 <친일인명사전>의 선정 객관성 여부 - 사전 편찬의 과정에서 객관성과 엄밀성을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 음 - 일제강점기 당시의 공문서ㆍ신문ㆍ잡지 등 문헌자료를 1차 분석 대상 으로 삼 았으며, 해방 후의 신문기사ㆍ회고록ㆍ증언 등은 방증으로 채택 - 조선총독부 관보ㆍ직원록 등 관찬사료 23종 200여권, 매일신보ㆍ만선일 보 등 신문자료 40여종, 삼천리ㆍ조광 등 친일 잡지ㆍ기관지 80여종, 조선신사록ㆍ조 선인사록 등 명감류 140여종 각 도ㆍ시ㆍ군지 등 지지(志誌)류 160여종, 각종 연감ㆍ사전류 60여종, 공훈록 40여종, 일기ㆍ회고록ㆍ평전류 1,500여종 등 총 3,000여종의 일제강점기 원사료와 DB 450여종 등 방대한 기초자료가 활용 - 250만여 건에 달하는 인물정보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만5천 건 에 이르 는 친일혐의자 모집단을 추출, 최종 4,389명 수록 (4) <친일인명사전> 수록 분야별 세부 기준 종류 주요 행적 1매국, 수작 - 을사조약ㆍ한일합병조약 등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중추원 -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ㆍ부찬의)로 활동한 자 ※ 예외 : 위의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초기(1910∼11년) 면직 후 부 일협력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 3제국의회-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4관공리 - 고등관 이상 관료로 재직한 자 -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관공리 ※ 예외 : ① 4-1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초기(1910∼11년) 면직 후 부 일협력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 ② 4-1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직 에만 복무한 자 5경찰 - 경부 이상 경찰 간부로 재직한 자 - 고등 경찰과 검열 담당 경찰 -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6군 - 위관급 이상 장교와 오장급 이상 헌병으로 재직한 자 -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군인 ※ 예외 : ① 일본육사 졸업자로서 강제병합 이후 일본군 장교로 활동하지 않 은 자 ② 장교 출신으로서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③ 1945. 8. 15 이 후 임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