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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나) <친일인명사전>에서의 개념 1) ‘친일파’ 개념 - ‘을사조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 국주의 의 국권침탈ㆍ식민통치ㆍ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 2) 수록대상자 범주 - 조약체결 등 매국 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자 와 같은 민족반역자(반민족행위자) - 식민통치기구의 일원으로서 식민지배의 하수인이 된 자나 식민통 치와 침 략전쟁을 미화 선전한 지식인 문화예술인과 같은 부일협력자 - 사전 편찬시 민족반역자 전부와 부일협력자 가운데서 일정한 직위 이상인 자, 그 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를 수록 대상으로 선정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 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 는 선 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 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 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 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 ·고 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 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 서 일 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 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