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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Ⅱ. 친일인물 기초 조사 1. 친일인물 조사 대상 가. ‘친일’ 기준 (1) 조사 참고 자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현황> ○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2) ‘친일’ㆍ‘친일반민족행위’의 기준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년 제정)에서의 개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개정 2012.10.22.]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 한 행 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 행하 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 하거 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 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 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 더라 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 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