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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61 는 사법경찰관 오자와(尾澤龜太郞)의 신문조사를 거친 홍면옥 등 29인을 4월 25일 경성지방 법원 수원지청검사분국 검사 기타무라(北村直甫)에게 사건을 송치하였다. 사건을 송치받은 기타무라(北村直甫)는 홍면옥 등 29인에 대한 조사·신문 과정을 마치고 4월 30일 경성지방법 원 검사국 고우츠(鄕津友彌)에게 사건을 이송하였다. 이송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교창 김도정 김명제 김성실 김용준 김진봉 노건우 문상익 민용운 박춘흥 왕광연 이성봉 이순일 이정집 임팔룡 진순익 차경현 최춘보 홍관후 홍남후 홍면옥 홍명선 홍문선 홍복룡 홍성한 홍열후 홍준옥 홍태근 황칠성 한편, 홍효선, 예종구 등 검거되지 않은 26인에 대해서는 4월 20일 수원경찰서장이 사강주 재소에 신병확보를 지시하였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경동 강군겸 강억동 김상연 김세풍 김찬서 김병준 노경안 안순원 엄주배 예종구 오광득 왕경숙 왕선경 이석춘(2인) 이윤식 이태순 전도선 정군필 조인환 진양호 홍명천 홍태성 홍효선 황종운 신병 확보 지시를 받은 26명 중 전도선, 안순원, 오광득, 이윤식, 김병준, 정군필 6명만 이 신병이 확보되어 1919년 5월 9일 사강경찰관주재소 순사 오오키(大木喜市)는 정군필 을 비롯한 6명의 신병을 인치하기에 이른다. 8 그리고 5월 21일 수원경찰서장 후루야 (古屋淸威)는 검사국 검사 기타무라(北村直甫)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5월 26일 기타무라(北村直甫)는 전도선을 비롯한 5명을 경성지방법원에 검사국에 사건 이송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5월 30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요코다(橫田義太郞)는 8 홍면옥과 같이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홍효선, 이규선, 예종구는 검거되지 않았으며 신병확보된 인물은 정군 필, 안순원, 전도선, 오광득, 이윤식, 김병준이다 경성복심법원의 송산 지역 3.1 운동 공판과 피고의 모습(출처 동아일보 1920년 5월 16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 전도선을 비롯한 6명을 홍면옥 등 29인과 같이 예심처분을 요청 하는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예심청구 요청을 받은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판사 미다(三田村 富彌)는 홍면옥을 비롯한 35명에 대한 신문을 거쳐 10월 27일 홍열후, 김진봉, 이성봉을 면소하고 홍면옥을 비롯한 32명은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회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심종결을 결정하였다. 1920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는 홍면옥을 비롯한 32명에 대해 ‘소요 보안법 위반 및 살인죄’를 적용하여 28명에게는 유죄, 진순익, 노건우, 이순일, 김병준 4명에게는 무죄 를 선고하였다. 유죄 판결을 받은 28명 중 김도정, 김성실, 홍성한, 이정집, 홍태근, 홍복룡 을 제외한 22명은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다. 그해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은 홍면옥, 홍준옥, 문상익, 왕광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미결구류 일수 200일을 각 피고 형기에 산입하 였다. 이에 홍면옥 등 17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경성복심 법원에서 선고했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Part 03 송산 지역 만세운동의 역사 송 산 지역 만세운동의 전개